사찰 문화재관람료 조사하면서 조계종 협의대상 아니라고?

조계종과 해당 사찰과 협의 없이 지난해 ‘사찰 문화재관람료 실태조사’를 벌여 비판을 받고 있는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해 불교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문화재청 정책총괄과는 오늘(1월17일) 본지가 보낸 질의서 서면답변에서 문화재청은 종단 및 사찰과 협의 없이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에 대해 ‘조계종을 직접 협의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해당 사찰에도 사전연락 없이 실태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문화재청은 조계종 소속 10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조계종을 협의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해당사찰에도 연락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계종과 문화재청, 환경부 등은 2007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이후 여러 차례 유관부서 협의를 이어 오면서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회의해 온 바 있다. 또 조계종과 문화재청은 여러 사안에 대해 정책협의를 진행해 왔고, 상시적 협력체 구축하자는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문화재청의 이번 답변은 이런 사실들을 부인하는 것이라 하겠다.

뿐만 아니라 사찰을 현지 점검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변이 오락가락 하고 있다. 앞서 지난 12일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해당 사찰의 입장을 어떻게 청취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담당자는 “5개 사찰 정도는 종무실장을 만났다. 나머지 사찰은 ‘예전 자료’를 참고해 입장을 정리했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질의서에서는 이런 입장을 바꿔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민원 발생 사찰을 현지 점검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평 용문사, 속초 신흥사, 구례 화엄사 등을 현지 점검한 것은 연구용역 수행과는 관계없이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사찰을 우리 청이 직접 현지점검하고 해당 사찰 측과 민원 해소대책 등을 상호 협의한 것”이라는 게 문화재청 해명이다. 사찰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이와 관계없이 민원발생 사찰을 현지 점검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이다.

다만 양평 용문사의 경우 지난해 5월11일 문화재청 정책총괄과 사무관과 주무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자에 따르면 “사전에 연락 없이 문화재청 공무원 2명이 갑자기 사찰을 방문해 문화재관람료 징수와 관련해 현장조사차 나왔다고 말했다”며 “문화재관람료 징수위치를 변경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고 갔다”고 한다. “최근 문제가 제기되면서 관람료 징수사찰관람료 실태조사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다. 관람료 징수위치 변경은 문화재청이 당초 ‘사찰 문화재관람료 실태조사’ 연구용역 ‘과제지시서’에서 누차 강조된 부분이라, 관계없이 현지 점검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논란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 문화재청이 언급한 속초 신흥사, 구례 화엄사는 하나같이 사찰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화재청으로부터 공문을 받거나 관련해 조사를 왔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응답한 적도 없다고 말한다. 조사대상에 포함돼 있던 평창 월정사, 합천 해인사도 마찬가지다. 연구용역 수행과 관계없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사찰을 현지 점검했다는 문화재청의 해명은 믿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밖에도 과업지시서를 통해 조계종 내부 종규까지 검토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과 상충 관계 밑 타당성을 비교분석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자 한 것”이라고 답했다. 사찰에 사전 연락도 없이 몰래 조사한 것을 두고 민간 사찰이란 불교계 비판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업체가 일반등산객 입장에서 관람료 징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것으로 무단출입이나 민간 사찰과 관계없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정현스님은 이 같은 문화재청 해명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보 보물 60% 이상이 불교문화재이고, 민간단체 중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조계종이고, 조계종 소속 10개 사찰 문화재관람료 실태조사를 하면서 종단을 협의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모순이다. 또 4000여만 원이란 혈세를 들여 ‘사찰 문화재관람료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연구용역과 관계없이 조사대상 사찰을 방문 조사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현스님은 “문화재청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종단은 문화재청에 연구조사 결과를 폐기하고 관련자 사과와 재발방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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