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내부규정까지 검토 지시했는데...“감쌀 수 있는 사안 아냐”

국정원과 결탁 의혹을 받고도 해명을 내놓지 않은 불교닷컴은 최근 모바일버전에서 음란광고가 포함된 사이트와 자동으로 연동시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 실체가 없는 기자 명의로 기사형 광고를 게재해 놓고도 문제가 제기된 후 어떠한 입장 표명을 내놓지 않아 언론이 맞는지 의심케 하고 있다. 사진은 불교닷컴의 기사 캡쳐. 불교닷컴은 이 기사에서 문화재청이 종단과 사찰 몰래 진행해온 문화재관람료 징수 조사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몰래 조사’ 인지 못한 조계종 탓?
국정원 결탁 의혹부터 해명해야

국가정보원과 결탁했다는 의혹을 받아온 불교닷컴이 이번에는 조계종과 사찰 몰래 문화재관람료징수 조사를 벌여 민간을 사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문화재청을 대변하는 듯한 기사를 게재해 빈축을 사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문화재청이 종단과 해당 사찰 사전협의는 물론 조사 진행 과정에도 논의 없이 10곳의 사찰을 대상으로 문화재관람료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비롯됐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청은 사찰과 사전에 협의 없이 실태조사를 진행해 민간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과업지시서’를 통해 종단의 법령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정교분리와 종교단체의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조계종은 문화재청이 몰래 진행한 ‘사찰 문화재관람료 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 결과폐기와 사과 및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불교닷컴은 지난 13일 ‘자승스님 문화재청에 발칵한 까닭은’ 이란 기사에서 교계 한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일방적인 문화재청 행정행태를 감싸는 식의 주장을 폈다. 일례로 “문화재청이 지난해 2월부터 정보를 공개했는데 이를 조계종이 스크린하지 못했고, 뒷북을 치고 있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그 근거로 문화재청이 정보공개포털에 공개한 ‘국공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획 보고’ 화면을 실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문화재청에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기엔 충분치 못하다. 문화재청은 이번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사업에 착수할 때까지 조계종과 사찰 쪽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다. 지난 해 5월 조계종 총무원과 진행한 정책협의회에서도 해당 연구용역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또 문화재청은 홈페이지 입찰정보란에 평소 진행하는 연구용역을 발표해 온 것과 달리 사찰문화재관람료 연구용역에 한해 문화재청 홈페이지가 아닌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만 고지했다. 종단 문화재 관계자들이 수시로 접속하는 문화재청 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업명을 사찰 문화재관람료라는 표현 대신  ‘국공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 징수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획 보고’ 로 지칭한 것도 혼란의 소지가 있다. 

또 “일반인 민원과 연관한 조사 특성상 피조사 사찰에 알리기보다 블라인드 테스트 형태가 공정한 조사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나라장터’에 공개된 ‘과업지시서’를 보면 사찰관람료 실태조사는 ‘블라인드 테스트’가 불가능한 연구조사임을 알 수 있다. 과업지시서에는 사찰별 문화재현황 및 관람료 징수실태, 갈등내용 현황과 원인분석, 위법성 검토, 갈등해결을 위한 개선방안 등을 연구하라고 돼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조계종 소속 내 문화재보유사찰은 70여 곳, 이 가운데 명확한 기준도 없이 10개 사찰을 선정해 일반화하려는 오류를 범했다. 뿐만 아니라 문화재 현황이나 관람료 징수현황은 물론 갈등 내용과 원인을 파악하려면 당사자인 사찰의 입장을 파악하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 갈등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일도 마찬가지다. 그럼에도 이번 조사에서는 사찰 측 입장은 무시됐다. 문화재청은 조사 중 다섯 곳 사찰 종무실장을 통해 얘기를 들었다고 하지만, 사찰 측에서는 문화재관람료 조사에 대한 공문이나 협조요청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다. 나머지 다섯 사찰에 대해서는 예전 자료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어떤 자료인지에 대한 명확히 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국고를 보조해 온 종교단체로부터 외압시비, 피조사단체 외압에 의한 조사결과 변조시비 비판을 국민들로부터 받지 않으려면 하루빨리 조사결과를 온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안은 종교단체, 피조사단체의 외압이 아니라 문화재청의 일방적인 행정처리가 문제가 된 것이다. 당사자인 조계종과 사찰과 소통하지 않고, 문화재관람료 징수를 반대하는 단체를 연구용역단체로 선정해 편향적인 과업지시 내용을 수행한 연구결과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불교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사찰 10곳을 임의로 선정해 뒷조사하듯 몰래 조사하는 것은 정부기관의 역할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블랙리스트 중심에 서 있는 국정원과 결탁 의혹이 제기된 매체가 문화재청을 두둔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함으로써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