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성 강제전보로 논란이 일었던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중등학교 교원전보 관련, 교사 2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부당전보 무효확인’소송이 기각됐다. 앞서 2명 교사가 지난 3월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된 바 있다.

당초 이들은 법인의 전보명령이 징계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립학교법 규정에 정해진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의사에 반하여 내려진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보명령이 위법·부당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워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법인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가처분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가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에 의거해 적법절차를 거쳐 교원들의 인사를 시행한 것으로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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