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이 종교용 시설부지를 목적으로 무단점유해 사용하고 있던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됐다.

조계종은 최근 산림청이 전통사찰 등이 무단점유한 국유림을 대부계약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도 가능하도록 ‘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운영 개선지침’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유림을 점유하고 있던 종교시설이 일정 자격을 갖출 경우 장기적으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종교시설이 국유림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요존국유림을 대부계약을 통해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오는 2017년 9월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법에 따르면 ‘대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거용시설부지, 종교용시설부지, 농지용도로 일정 면적 이내 국유림을 10년 이상 무단점유한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대부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국유림을 5년 이상 사용한 경우, 해당 국유림을 공유림 등과 교환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함께 신설됐다.

하지만 그동안 임시특례 대부지의 교환가능 여부를 놓고 산림청 내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아 일선 사찰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었다. 이에 종단에서는 이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최근 산림청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임시특례 대부지도 대부계약 후 5년이 경과하면 교환을 허용하도록 지침을 최종 확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번 산림청의 운영지침 개선으로 산중에 위치한 특성과 과거 측량기술 부족 등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국유림을 무단점유하고 있던 사찰들이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사찰 보호 및 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종단은 “무단점유 국유림에 대한 임시특례는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이므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찰 중 대부와 교환이 필요한 경우 2017년 9월27일까지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문의해 자진신고 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법과 공익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찰들의 문제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찰의 신축만 가능했던 사찰림에 납골당 등 봉안시설과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지난 17일 본회의에서 ‘산지관리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전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사찰림은 공익용산지로 이 공익용산지에서는 사찰의 신축은 가능했으나 이외의 시설 설치는 불가능했다.

종단은 “이번 개정으로 사찰림 내 사찰 신축 이외 봉안시설,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사찰림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면서 “종단은 각 사찰이 사찰운영과 사회적 공익사업을 진행하는데 발생하는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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