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차원에서 진행하는 승려복지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스님들의 자발적인 후원이 잇따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서울 조계사와 봉은사 대중 스님들이 10월부터 매월 보시금의 5%를 승려복지기금으로 납부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 7월 중앙종무기관 교역직 국장 스님들이 매달 기본급의 10%를 후원하기로 한데 이어, 주요 사찰 소임자 스님들의 참여로 확산돼 그 의미를 더한다. 뿐만 아니라 3000여 명의 조계종 승려복지회 정기후원자 가운데 스님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스님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봉은사 총무국장 법원스님은 “스님들의 복지증진은 물론 자신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며 “후원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수행자 스님들이 나의 복전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계사 행정국장 등목스님도 “조계사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 교구본사나 지역의 주요 사찰로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종단의 승려복지제도가 꼭 필요한 제도로 자리 잡으려면 스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계기로 좀 더 많은 스님들이 도반과 선후배 스님, 승가의 미래를 위해 승려복지 후원 동참이 활성화되고, 스님들 스스로가 건강한 사부대중 공동체 만들기에 적극 앞장설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승려복지제도는 제33대, 제34대 총무원 집행부의 핵심사업으로 2011년 4월 승려복지법 제정에 따라 시행됐다. 특히 2015년부터 수혜대상이 만65세 무소득, 무소임자에서 구족계를 받고 결계를 필한 모든 스님으로 확대되면서, 2014년에 비해 수혜자는 8배 이상, 지원금액도 6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까지 입원진료비와 요양비,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의료복지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고, 내년부터 스님들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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