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 선학원 이사회의 ‘승려법·계단법 개정’ 의결에 대한 질의

 

이미 ‘선학원승려증’을 갖고 있는

조계종 승적 스님은 이중승적자?

 

타·기성종단에 조계종 포함 유무

공식적 지면 통해 명확히 밝히길

 

갈등조장 공존불가능케 하는 조치

대체 누굴 위한 법 개정인지 의문

최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의 승려법 개정 문제를 지적한 본지 보도 이후,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선미모) 총무 심원스님이 지난 9월23일 공식적인 해명을 촉구하는 기고문을 보내왔다. 스님은 기고문을 통해 “이중승적 방지를 목적으로 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 것을 두고 ‘선학원이 사실상 탈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의혹만 증폭되고 있다”면서 “현재 이사회가 창건주 승계·위임 시 모든 조계종 스님들에게 ‘승적 포기각서와 제적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에 미뤄 보면, 의혹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스님이 보내온 기고문 전문을 싣는다.

 

지난 9월7일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이중승적 방지’를 목적으로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창건주이자 분원장의 한사람으로 생각한 바를 적는다. 현재 창건주·분원장 사이에서는 이사회의 해명기사에도 불구하고 ‘선학원이 사실상 탈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의혹이 오히려 증폭되고 있다. 왜냐하면 재단이사회가 해명기사에서 여전히 타종단·기성종단이 ‘조계종을 제외한 다른 종단’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선학원 소속 스님들 운운’하는 애매한 표현으로 창건주·분원장들을 호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 현재 이사회가 창건주 승계·위임 시에 모든 조계종 스님들에게 예외 없이 ‘조계종 승적 포기각서와 제적원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사실에 미루어 보면,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의혹을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의혹에 이사회가 분명하게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한다.

첫째, ‘타종단’ · ‘기성종단’에 조계종이 포함되는가, 아니면 제외되는가를 명시해주기 바란다. 총무이사 송운스님께서는, 분원장들이 우려하는 바를 전하고 승려법 개정의 내용과 의미를 말씀해 달라 청한 필자와의 전화통화(9월9일)에서, “타종단·기성종단은 조계종을 제외한 태고종 원효종 등을 지칭한 것이다. 절대 조계종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거듭 강조해서 말씀하면서, 문자 등을 통해 말씀한 내용을 알리겠다고 하셨다.

이에 선미모에서는 분원장들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켰다. 그런데 문자는 오지 않고, 더구나 해명기사에는 전혀 이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어찌 의혹이 증폭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에 총무이사 스님이 말씀한 바를 공식적인 지면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

 

▶ 재단법인 선학원은 종단인가?

둘째, ‘이중승적’의 의미와 유형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기 바란다. ‘이중승적’이 2개 종단에 승적을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서 말한 ‘이중승적’이 ‘선학원+타종단’을 의미한다면, 먼저 정확히 규명해야 할 것이 있다. 재단법인 선학원이 종단인가? 이사회는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변론에서, 명확하게 ‘재단법인 선학원은 종단이 아니라 불교관계 재단법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5.09.15 답변서 21면).

그럼에도 종단이라고 강변한다면, 분원장·창건주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 어떠한 절차를 거쳐 종단이 되었는가? 그리고 종단이 아니라면 선학원에 소속된 승려가 어느 종단에 적을 두고 있든 ‘이중승적’이란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 개정을 논하기 전에 이 문제를 먼저 명확하게 규명해야만 할 것이다. 더불어 이미 발급한 ‘선학원승려증’을 가지고 있는 조계종 승적의 스님들은 이중승적자인가?

셋째, 재단법인 선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수계를 하고 승려증을 발급하는 이유를 분명히 밝혀 주기 바란다. 법 개정 논의의 배경으로 내세운 ‘조계종단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과연 타당한가 짚어 보자. 현재 종단에서는 수계 등에 관한 권리제한을 해지하고, 오히려 수계일정을 알리고 수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사회가 “대한불교조계종이 재단법인 선학원 분원에 소속되어 있는 승려 중 조계종 승적을 가진 승려들에 대하여 승적증명서, 도제들의 구족계와 수계 등에 권리제한을 하지 아니한다면 재단법인 선학원은 굳이 분원 소속 승려들에게 승려증을 발급하거나 수계를 할 이유가 없다(2015. 9.15 답변서 40면)”라고 분명히 하고서 왜 지속적으로 수계와 승려증 발급을 강행하고 있나? 어찌 탈종 수순을 밟고 있다는 의혹을 거둘 수 있겠는가?

 

창건주 승계시 왜 제적원 요구?

넷째, 창건주 승계나 위임 시 제적원 제출 요구를 앞으로도 계속할 것인지 답해 주기 바란다. 만약 조계종단에 대항하기 위한 카드로 ‘제적원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면, 이것은 명백하게 분원장과 창건주를 방패막이로 이용하려 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밖에 할 수 없다. 혹은 위 가처분 신청사건의 변론에서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2015.10.27 준비서면 23면)과 같이 ‘내부적 결속’을 위하여 취한 조치라면, 도대체 그 내부란 어떤 내부인가? 만약 분원장을 지칭한 것이라면 이러한 요구는 내부결속이 아니라 스승상좌간의 관계조차 찢어놓는, 명백하게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만약 ‘내부’가 재단의 ‘이사회와 임원들’을 칭하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자신들의 결속을 위해, 몇몇 임원들의 결정을 ‘규정’이라 하여(공식제출 서류에는 없다) 제적원을 제출하라 요구하다니! 도대체 제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구인가? 백보 양보하여 ‘제적원 제출이 분원소속 조계종 스님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자. 그러면 모든 분원소속 조계종 스님들에게 한결같이 제적원 제출을 하라해야 할 것인데, 유독 창건주 승계나 위임 시에 한하여 요구하는 저의는 무엇인가? 알다시피 이때는 분원의 명운이 달려있어 이사회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하지 않을 수 없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서울 수안사의 경우처럼 창건주 승계·위임건을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도대체 재단 이사회가 그 어떤 권한으로 ‘조계종 승적 포기’를 요구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은 이사회의 권한을 넘어서도 한참 넘어선 폭력이다.

몇 가지 의혹을 중심으로 보았듯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사회의 승려법·계단법 개정결의는 수계와 승려증 발급 등을 ‘재단-종단’간의 갈등상황하의 부득이한 임시 조치가 아니라, 아예 법으로 명문화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우려가 터무니없는 기우라고 말하겠다면 위에서 요청한 사항들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기 바란다. 현재 조계종 승적의 창건주나 분원장 스님들은 선학원 분원장이기 이전부터 ‘조계종 스님’이었고, 앞으로도 타의나 강요에 의해 ‘조계종 스님’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덧붙여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해 이사회가 또다시 ‘선미모가 종단의 앞잡이로 종단이 조종하는 대로 하고 있다’고 비난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만약에 조계종단이 이러한 이사회의 행위에 준하는 파렴치한 요구를 한다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거듭 바라건대 이사회는 갈등의 장벽을 공고히 하고 공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들을 거두어 들이길 바란다. 창건주·분원장들은 너무 힘들고 고달프다. 이 모든 조치와 결정들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되묻고 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불교신문3236호/2016년10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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