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에 선거권 부여 명시

중앙종회가 직선제를 기반으로 한 총무원장 선출제도 개선안을 입안했다.

조계종 중앙종회 직선선출제특별위원회(위원장 태관스님)는 9월 27일 열린 회의에서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는 선거권을 가진다"는 문구를 담은 종헌 개정안을 성안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11월1일 열리는 제207회 정기회에 의안으로 제출된다.

이날 직선제특위가 마련한 종헌 개정안은 현행 52조2항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인단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는 조항을 '총무원장은 총무원장 선거를 통해 선출하며, 원로회의의 인준을 거쳐 취임한다'로 변경했고, 선거인단 규정인 3항을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는 제2항의 총무원장 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선거권 제한에 관한 사항은 종법으로 정한다'로 변경했다.

직선제를 골자로 한 총무원장선출에관한법 제정안은 10월 중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종헌 개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입안될 것으로 예상된다.

직선제특위는 이날 10월 한달간 진행할 종도 여론조사를 위한 문항을 확정했다. 여론조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8500명 중 10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시행되며, △직선제 추진과정을 알고 있는지 △직선제에 찬성하는지 △법계 중덕·정덕 이상의 승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하는지 등을 전화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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