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송 과정서 국립문화재연구소 보관실태 확인 결과

법원의 부석사 불상에 대한 현장검증 과정에서 이를 보관중인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목곽에 보관되어 있던 부석사 불상(왼쪽)을 손수레(오른쪽)에 보관하고 있어 허술한 관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산 부석사에서 제기한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국립문화재연구소 지하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는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이 처음과 달리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석사(주지 원우스님)는 지난 4월19일 정부를 상대로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원 소유주인 부석사에 돌려달라고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해 대전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 재판이 열린 지난 8월24일 부석사는 재판부에 불상의 보존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을 했다.

이에 재판부가 부석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9월22일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문보경 판사를 비롯한 법원 관계자와 원고 측인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 부석사 소송대리인 김병구 변호사,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 우종재 서산시의회의장, 강문순 부석사 신도회장 등과 피고 측인 대한민국 정부 소송대리인 박영우 공익법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불상의 보관과 보존 상태를 확인했다.

불상은 짐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손수레로 지하 수장고에서 1층 세미나실로 옮겨져 공개 되었으며 원형대로 잘 보관되어 있는지를 재판부와 양측이 함께 확인했다.

이날 불상이 세미나실로 옮겨지기 전에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과 김병구 변호사는 판사와 함께 수장고에 내려가 먼저 보관 상태를 확인했다. 김 변호사는 그 자리에서 손수레에 올려져 있던 불상을 보고 “처음부터 불상이 이 상태로 보관되어 있었는지” 국립문화재연구소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불상이 처음부터 손수레에 보관되지 않았다. 2013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지하 수장고에서 처음 공개될 당시에는 나무 상자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었으며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의 고시문도 붙여 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나무상자가 아닌 이날 운반한 그 손수레에 종이에 쌓여 그대로 불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석사는 증거 자료를 모아 처음과 다르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불상을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재판부에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부석사 주지 원우스님은 “불상을 친견하고 보니 원래 소장되어 있던 부석사로 하루 빨리 환수되어야 한다는 마음이 더욱더 간절하다”며 “수장고에 방치해 놓을 것이 아니라 부석사나 수덕사 성보박물관으로 이운되어 예불도 드리고 많은 불자들이 친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부석사 불상을 현재 보관 장소가 아닌 사찰에 모시기 위해서는 종단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해 졌다”며 종단의 관심을 촉구했다.

한편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청구 소송’의 세 번째 재판은 10월20일 오후 2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부석사에서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하여 불상이 약탈되어 일본으로 밀반출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