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원종스님)은 지난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33차 심판부를 열고 징계에 회부된 스님들에 대한 판결을 진행했다.

이날 심판부에서는 요양병원 불사 관련 재산비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김포 용화사 주지 지관스님과 승풍실추 혐의로 군종교구를 통해 징계에 회부된 상조스님은 제적의 징계를 받았다.

사찰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등기 이전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의정부 망월사 주지 허담스님은 제적과 변상금 32억5000만원의 징계를 결정했다.

해인사소리원(요양시설) 관련 직무 비위 혐의를 받고 있는 전 해인사 주지 선해스님에 대해서는 병원 입원으로 심리를 연기했으며, 해인사 전 재무국장 지묵스님, 회계를 담당했던 종인스님에 대해서는 심리를 종결하고 심판을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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