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모 “대응 방안 논의 중”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회가 “이중승적 방지”를 목적으로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한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불교저널에 따르면 선학원은 지난 7일 AW컨벤션센터에서 9월 임시 이사회를 갖고 승려법과 계단법 일부 조항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불교저널은 “이사회는 조계종단과의 관계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승려법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타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 승적을 취득했을 경우 해당 종단의 승적을 포기하도록 명문화해 2~3중 승적을 갖는 것을 방지하고, 반대로 기성종단 승적 보유자가 재단 승적 취득을 승인받고도 30일 이내 기성종단의 제적확인서를 재단에 제출하지 않으면 선학원 승적을 자동 실효토록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또 “계단법은 수계산림에 참여하는 사미(니) 및 승려의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제반규정 가운데 우선 승려법과 계단법을 일부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단일승가와 단일종단이라는 취지와 정신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 사실상 ‘탈종’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선학원을 사유화하고 기득권 지키기에만 급급한 이사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실질적인 피해는 선학원 사찰 스님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선학원의미래를생각하는분원장모임은 “선학원 내 분원장 스님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대응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선미모 관계자는 “스님들이 우려하는 바와 같이 조계종 승적을 내놓고 제적원을 가져오라는 뜻이라면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중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신규분원등록 및 춘천 봉덕선원에 대한 감사 결의, 대종단 관련의 건 등을 모두 처리했다고 불교저널은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과 관련해 김종만 불교저널 편집장은 기존의 선학원 스님들은 이번에 승려법이 개정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규로 창건주직을 취득하려는 스님이나, 창건주 스님이 기성종단의 승적을 갖고 있는 스님을 2세 창건주로 임명하려고 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중승적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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