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가공동체 지도자에게 가장 필요한 절차

무엇보다 엄격한 ‘대중의 허락’

포살 자자 수계 등 대중행사서

주로 행해지는 갈마는 ‘중승법’

 

현재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선(先)선출-후(後)추첨’ 방식을 골자로 한 총무원장 선출제도에는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후보자 갈마위원회가 들어가 있다. 갈마위원회는 후보자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갈마란 본래 악(惡)을 막고 선(善)을 행하는 의식으로 산스크리트어 ‘karma’를 소리 나는 대로 옮긴 말이다. 수계, 참회, 결계 등 계율이 정한 행사에 대해 법(法), 사(事), 인(人), 계(界)를 갖춰 가볍고 무거운 정도에 따라 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묻고 답하는 횟수를 다르게 해 결과를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 오계를 비롯해 보살계, 구족계 등 계를 받을 때나 참회를 할 때 잘못된 일을 막고 나쁜 짓을 그치게 해 죄를 소멸하고 선을 낳는 목적으로 행해진다.

갈마를 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누구의 앞에서 몇 명이 모인 자리에서 갈마를 했느냐에 따라 심념법(心念法), 대수법(對首法), 중승법(衆僧法) 등으로 구분한다. 심념법은 자신이 범한 일을 마음속으로 생각해 혼자 소리 내 밝히는 것이다. 대수법은 대중이 두세 명 모여 있을 때 그 앞에서 진술하는 것, 중승법은 네 명 이상의 대중 앞에서 진술하는 것이다. 포살이나 자자, 수계 등 대중 행사에서 주로 행해지는 것이 바로 이 중승법이다. 중승법은 여러 대중에게 알리는 것으로 끝나는 단백법(單白法), 대중에게 한 번 알리고 가부(可否)를 한 번 묻는 백이법(白二法), 대중에게 한번 알리고 가부를 세 번 묻는 백사법(白四法) 등으로 나눠지기도 한다. 백사법은 백사갈마라고 하기도 한다.

부처님 재세 시에는 이 백사갈마를 통해 삼귀의 없이 대중의 인가를 받아 구족계를 수지할 수 있게 했다. 삼귀의만으로 구족계를 주다보니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구가 되거나, 비구가 되더라도 인성과 인격 등 자질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승가의 구성원은 뭇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아야 하며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모자람이 있으면 안됐다. 때문에 부처님은 교단의 기강을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뭇 사람에게 존경받는 승가공동체를 이끌 사람에겐 의식에 상관없이, 다른 무엇보다 엄격한 심사와 대중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라 하겠다.

[불교신문3233호/2016년9월14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