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봉은사, 현대차부지 개발 중단·문화재영향평가 실시 등 촉구

'1200년 역사와 전통을 1조7천억에 팔아먹고 한전부지 졸속 개발 추진하는 서울시장은 참회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9월9일 서울 조계사에 걸렸다. 한전부지환수위원회는 서울시내 60여개 사찰에 이날 일제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규탄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고 밝혔다.

종단이 옛 한전부지에 건립되는 현대차그룹 사옥 지구단위계획 확정과 관련해 졸속적 반문화적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계종 한전부지환수위원회와 봉은사는 9월9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의 이와 같은 신속한 개발계획의 결정은 40년전 군사정권 시절 정권을 대리하여 봉은사 소유토지의 불법강탈에 앞장섰던 관선 서울시장과 1조7천4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공기여금을 받고 105층 건축계획을 사전협상으로 마무리 지은 채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신속함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민선시장 박원순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인허가절차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입구를 봉쇄해 청사 앞에서 진행됐다. 서울시청측은 경찰에 청사 보호를 요청해 공무원 외 시민들의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환수위는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현대차 부지 지구단위계획을 가결하자 긴급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봉은사 주지 원명스님은 박원순 시장에 대해 "시민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길을 열겠다고 시청 앞에 크게 써놓았는데, 잘 지켜보겠다"며 입장문을 현장에서 낭독했다.

한전부지환수위원회와 봉은사는 서울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이 출입을 제한해 청사 앞에서 열었다.

환수위와 봉은사는 입장문에서 "구 한전부지의 원 소유자이자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1200년 역사의 봉은사는 GBC 개발계획에 따른 문화재의 훼손, 지질학적 문제, 교통유발 문제 등 구체적 문제점을 비롯하여 소위 서울시장이 시민과 함께 오랜 기간 숙의하여 결정한 '2030 도시기본계획'상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대규모 개발 및 고층 빌딩을 불허한다는 서울시장의 시정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출해 왔다"며 "그럼에도 서울시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철저히 무시해 왔으며, 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의견을 가벼이 여기고, 전통문화를 외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라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의 GBC(글로벌비지니스센터, 현대차그룹 사옥) 개발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강행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및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보존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헌법정신과 국가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용산개발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지켜야 하므로 35층 이상은 안되고, 강남 현대차부지 개발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배치되지만 105층이 가능하다는 일관성 없는 시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수위와 봉은사는 △인·허가절차 즉각 중단 △봉은사에 대한 문화재영향평가 시행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조계종은 기자회견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시내 60여개 사찰에 1차로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현수막을 게시했다. 이후에도 공익감사 청구, 공공기여금 사용내역 조사 등을 통해 서울시가 헌법과 전통사찰보존법, 문화재보호법 등을 무시하고 사전협상과 1조7400억원의 기여금을 약속받은채 현대차 사옥 개발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문제를 낱낱이 밝히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졸속적 ․ 반문화적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구역 개발계획 즉각 중단하라

『국제교류지구 특별계획구역 및 현대자동차 부지 특별계획 구역 결정』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 및 봉은사의 입장

서울시는 지난 2016. 9. 2.(금) 제1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현대차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세부개발계획(안)’을 최종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미 서울시의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금번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핵심적인 내용은 현대차부지의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거주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지상 105층, 지하 7층, 연면적 94만㎡에 달하는 GBC 개발계획과 국제업무 및 MICE 핵심공간 조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와 봉은사는 서울시의 현대차부지 특별계획구역 용도 변경을 위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불법강탈당한 구 한전부지의 원 소유주로서 소유권 변동에 대한 역사적 진실을 확인하여야 하며, GBC 개발계획은 1200년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있는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명확한 바,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서울시장을 비롯한 동남권개발사업단 및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수차례 전달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이와 같은 신속한 개발계획의 결정은 40년전 군사정권 시절 정권을 대리하여 봉은사 소유토지의 불법강탈에 앞장섰던 관선 서울시장과 1조 7천 4백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공공기여금을 받고 105층 건축계획을 사전협상으로 마무리 지은 채 대한민국 역사상 그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신속함으로 형식적인 절차를 밀어붙이고 있는 민선시장 박원순과 무엇이 다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한전부지의 원 소유자이자 국가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1200년 역사의 봉은사는 GBC 개발계획에 따른 문화재의 훼손, 지질학적 문제, 교통유발 문제 등 구체적 문제점을 비롯하여 소위 서울시장이 시민과 함께 오랜 기간 숙의하여 결정한 『2030 도시기본계획』상 역사가 살아있는 즐거운 문화도시, 대규모 개발 및 고층 빌딩을 불허한다는 서울시장의 시정정책과 정면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견을 제출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우리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철저히 무시해 왔으며, 이는 서울시가 시민의 의견을 가벼이 여기고, 전통문화를 외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단적인 예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을 표방하여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제9조에서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사찰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은 헌법의 정신을 승계하여 『각종 공사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전통사찰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과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시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GBC 개발을 위한 신속한 인허가 절차 강행은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 및 전통사찰의 수행환경 보존과 역사적, 문화적 가치의 보존이라는 헌법정신과 국가법령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와 봉은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GBC 개발계획은 서울시의 『2030서울도시기본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될 뿐만 아니라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발표한 시정운영 계획에도 배치되는 결정인 바, 서울시장은 GBC 개발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용산개발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을 지켜야 하므로 35층 이상은 안되고, 강남 현대차부지 개발은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에 배치되지만 105층이 가능하다는 일관성 없는 시정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GBC 105층 초고층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1200년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매년 수십만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봉은사는 GBC 건축물의 그림자에 묻혀 겨울내 얼어붙고 이끼가 끼어 국가지정 문화재가 훼손될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봉은사 신도들의 수행환경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바, 서울시장은 GBC 건축계획에 따른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는 GBC 개발계획에 따른 천년고찰 봉은사에 대한 문화재영향평가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넷째, 서울시는 GBC 개발계획에 따른 천년고찰 봉은사의 역사문화수행환경 보존을 위한 대책을 즉각 수립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서울시는 ‘건축계획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현대차 부지내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보행로, 광장, 녹지 등의 계획을 보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한다고 공공성이 강화된다는 발상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하 7층 지상 105층 규모의 초고층 건축물이 주는 위압감은 사회적 불평등의 상징이자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양극화를 조장하는 현장일 뿐입니다. 당장 이 초고층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소음 및 교통혼잡, 싱크홀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울시민을 불안에 떨게 할 것이며 사회적 가치, 시대적 가치와 역사문화적 가치가 철저히 배제된 난개발가치이자, 1조 7천 4백억원의 황금만능주의적 가치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과 봉은사는 서울시민과 불자들을 농락하고 1조 7천억이라는 공공기여금으로 민족의 전통문화와 1200년 역사를 송두리째 파괴할 계획을 서두르고 있는 서울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의 보존 계승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함은 물론 1200년 봉은사 전통문화의 유지 발전과 수행환경 보존 및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전통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을 통하여 시민과 도시가 함께 공존하고 발전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불퇴전의 각오로 정진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불기 2560(2016)년 9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한전부지 환수위원회 ․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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