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100인 대중공사 결과...서의현 전 총무원장 불참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이하 100인 대중공사)’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을 포함한 1994년 종단개혁 멸빈자의 사면은 종도들의 공의를 모아 종헌종법에 맞게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100인 대중공사는 ‘종단 현대사의 성찰과 우리가 희망하는 미래불교’를 주제로 오늘(8월25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개최된 제3차 대중공사에서 이렇게 뜻을 모았다. 아울러 지난해 5월 서의현 전 원장 재심결정에 대한 호계원의 참회와 총무원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또한 멸빈 징계를 포함한 현행 사법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

한편 이날 대중공사에는 서의현 전 원장이 직접 참석해 공개 참회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불참했다. 100인 대중공사 집행위원장 일감스님은 “좀 더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내부 의견에 따라 차후로 미루기로 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은 1994년 종단개혁을 유발한 장본인이다. 총무원장 3임(任)을 강행하다가 출재가 대중의 반발에 부딪혀 끝내 사임한 뒤 개혁회의로부터 최고형인 멸빈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2015년 6월 호계원의 재심 결정으로 사실상 사면을 눈앞에 뒀으나, 100인 대중공사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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