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앙종무기관, 법 시행 앞두고

종교계 처음으로 종무원 특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총무원은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교계 최초로 전 종무원 대상 특강을 열었다. 이날 초청 강사 박민영 동국대 교수는 ‘식사비 3만원 이하’, ‘선물비 5만원 이하’ 등의 규정만 생각하고 있는데, 법령에 위반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며 불교계의 적절한 대응을 주문했다.신재호 기자air501@ibulgyo.com

“다른 나라에선 1970년대부터 비슷한 법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처벌이 강력하고 규제대상도 폭넓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위해 마련된 법이지만, 모든 국민이 적용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스님과 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종단이 지난 2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전 종무원을 대상으로 특강을 마련했다. 김영란법을 주제로 종교계에서 처음으로 열린 특강에서 박민영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식사비 3만원이하’, ‘선물비 5만원이하’ 등의 규정만 생각하고 있는데, 적은 금액이라도 직무와 관련성이 있고 법령에 위반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적용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을 토대로 제정취지와 핵심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사찰과 스님, 종무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강의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정부나 지자체 산하기관의 위원, 종립학교 임직원, 교계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을 비롯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특히 법에 열거된 14가지의 부정청탁 행위유형 조항 가운데,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5항)하거나,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8항) 등에 주의를 당부했다. 예를 들어 사립학교법인의 임원을 맡고 있는 한 스님이 사찰 신도로부터 학교 재임용과 관련된 요청을 받고 이를 약속했다면, 이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스님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은 일반인의 경우 2000만원 이하, 공직자일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날 박 교수는 부정청탁의 예외(면책)사유에서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에 종교인이 빠진 부분은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박 교수는 “신도가 스님들에게 어려운 점을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제3자의 고충전달에 있어 성직자는 처음부터 배제됐다”면서 “앞으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끝으로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사건이 발생할지 모르고,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종단은 향후 국민권익위에서 제작한 해설집을 토대로 교육자료 배포 등 적극적인 후속조치를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관련기사 3면

[불교신문3227호/2016년8월27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