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색케이블카 사업 관련 성명 발표

강원도 양양군이 설악산 국립공원 내 오색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계종 환경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수암스님)는 오늘(8월23일) 발표한 성명에서 “객관적이지 못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평가에 기반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비롯해 모든 자연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한다”며 “보호지역인 자연공원지역을 훼손하는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강원도 양양군청 공무원 2명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자료를 임의로 고쳐 환경부에 제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환경위는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은 국립공원 심의 당시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고 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됐다”며 “특히 가장 중요한 환경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환경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환경부가 그동안 자체 제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에 부적합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승인이라는 비판과 사회적 논란이 계속 돼 왔다”며 “상부정류장 영향 범위는 사업승인 때보다 7배로 늘어났고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가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로 확인되는 등 서식지 파괴와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에서 방대한 자연훼손과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사실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설악산케이블카가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고 잘못된 자료로 승인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는 근본적으로 재심의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양군이 추진하는 오색케이블카(오색탐방로~끝청봉) 사업은 지난해 8월 국립공원위원회서 산양 등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등을 전제로 7개 조항 조건부 허용됐다. 현재 양양군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와 산양 등 천연기념물에 대한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최종적으로 두 관문을 남겨놓은 상태다.  

설악산 등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 계획을 철회하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28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되었다설악산 케이블카의 설치계획은 환경부가 그동안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자체 제정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기준에 부적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승인이라는 비판과 사회적 우려와 논란들이 계속 되어왔다.

 

지난 7월 양양군에서 환경부로 접수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각계의 우려가 고스라니 드러났다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은 국립공원 심의 당시와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경제성 보고서 조작 혐의로 양양군 관계자들이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가 되었다.

 

특히 가장 중요한 환경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상부정류장 영향 범위가 사업승인때보다 1만 3210였던 것이 9만 220로 7배나 늘어났고 천연기념물 제217호이자 멸종위기종인 산양의 주서식지에 대한 조사결과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로 확인되는 등 생물다양성의 가장 큰 위협인 서식지의 파괴와 감소가 매우 우려 되는 상황이다.

 

사업비 또한 심의 당시보다 27%나 증가한 587억원으로 막대한 비용이 추가 되어 경제적 타당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은 물론, 100% 국민 세금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감안한다면 경제성 보고서 조작의 책임은 무겁게 다루어 져야한다.

 

무엇보다 해당 지자체에서 방대한 자연훼손과 막대한 예산을 투여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허위사실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가기관을 기망하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이는 설악산케이블카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잘못된 자료로 승인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는 근본적으로 재심의 되어야한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환경부가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사업을 추진할 당시부터 깊은 우려를 표명하였으며이는 자연에 행해지는 사전검증되지 않은 무분별한 훼손행위에 대한 깊은 우려이다더욱 설악산 케이블카가 승인되면서 우리 국토가 케이블카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케이블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룬다는 것은 잘못된 허상임을 이미 케이블카가 설치된 지역의 공동화·황폐화 사례로 충분히 확인된바 있다.

 

부처님께서는 혹시라도 나무 밑에 작은 그늘에서 쉬었다면그 가지와 잎사귀꽃과 열매를 헐지 말라고 하셨다이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는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는 보호지역인 자연공원지역을 훼손하고 객관적이지 못하고 타당성이 결여된 평가에 기반한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계획을 비롯하여 모든 자연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며 원점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60(2016)년 8월 23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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