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 중앙종회의원 영담스님이 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제명결의효력정지가처분을 기각한 데 이어 내려진 결정이다. 법원이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한 종교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음을 또한번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818일 영담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심판 절차에 호계원법을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와 국가기능을 엄격히 분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영담스님은 지난 6월 조계종 호계원의 징계가 징계사유 미비 징계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조계종 호계원이 4고교 학력 위조 조사 거부 동국대 혼란 야기 및 품위 훼손 종단 사정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 탄원서 제출 팟캐스트를 통한 종단 및 승려 명예훼손 삼화도량 성명 등을 통한 종단 및 승려 명예훼손 석왕사 봉축법요식에서 종정예하 및 원로 위의 훼손 호법부 조사 거부 등을 이유로 공권정지10, 3단계 법계 강급 등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제기한 것이다.
 
앞서 영담스님은 종단을 상대로 중앙종회의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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