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정해야할 불교법령 <끝> ⑧ 도시공원법·문화재보호법

도난당한 문화재 수백 점을 몰래 보관하고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립박물관장이 최근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문화재 사범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문화재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문화재 절취 및 도굴의 죄는 다른 법에 비해 더욱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통상 문화재는 도굴이나 도난을 당한 후 오랜 시간 적발되지 않고 은닉ㆍ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일단 절도죄 공소시효(10년)가 지나면 적발된다 하더라도 문화재를 은닉하거나 유통한 사람은 처벌할 수 있어도 문화재를 도굴하거나 훔친 사람은 처벌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1985년 이후 문화재 도난 신고 건수는 700여 건에 달하지만 회수된 것은 고작 30%다. 도난 문화재 10건 중 7건 정도는 아직도 행방이 묘연하다는 뜻이다. 문화재는 도난 과정에서 원형이 크게 훼손되거나, 해외로 밀반출되기도 한다. 이에 다른 법과 형평성 논란은 있지만, 문화재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연장하는 등의 법률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불교계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왔다.

최근 송기석 국회의원이 문화재 손상 및 문화재 도굴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공소시효를 회피하기 위해 도난 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해 유통하는 현실을 감안, 문화재 손상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 기간 연장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손상 및 도굴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굴한 문화재를 은닉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건이 적발된 경우, 도굴한 사람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벌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폐기된 바 있다. 해외 유출 문화재를 찾아오는 일도 시급하지만 국내 문화재의 보존도 중요 사안인 만큼, 이번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논의될지 관심을 모은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또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한 불교계 현안으로 손꼽힌다. 민족문화의 유산으로 역사적 의의를 지닌 전통사찰 가운데 뒤늦게 일방적으로 도시공원으로 지정되면서 법률조항에 묶여 부속건물 하나, 나무 한 그루 건드리지 못하고 속앓이를 하는 일이 발생해 왔다. 전통사찰을 도시공원법의 적용에서 제외시키거나, 전통사찰도 문화재와 같이 특례법을 만들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봉은사의 경우 1971년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종교 활동을 위한 전각 신·증축은 물론 휴식 공간 마련조차도 모두 제약을 받았다. 다행히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문화역사공원 건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지만, 도시공원 폐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더구나 도시공원지정은 토지수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일정기간 안에 국가가 토지를 매입해 도시계획시설을 건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것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도시공원법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있을 뿐더러 사찰 재산권을 모두 침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 종단 관계자는 “도시공원에 있는 전통사찰과 문화재에 대해 규제만 하려들지 말고, 문화자원을 활용하고 공원도 살리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불교신문3224호/2016년8월1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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