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집ㆍ정대협 등 단체들 회견

사죄없는 일방적 추진…정부 규탄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 국회 제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되는 ‘화해·치유재단’ 출범을 앞두고 나눔의집과 정대협 등이 지난 25일 정부에 “위안부 피해자를 기만하는 재단 설립을 즉각 중단하라” 고 규탄했다.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되는 ‘화해·치유재단’ 공식 출범을 앞두고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 원치 않는 합의와 재단 설립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쉼터 나눔의집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과 함께 지난 25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와 시민들의 반대 목소리를 외면해온 정부가 끝내 피해자들을 기만하고 일방적인 재단 설립을 강행하고 있다”며 “‘화해와 치유’를 논할 자격도 없는 정부는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합의를 무효화하고 재단 설립을 당장 중단하라”고 규탄했다.

안신권 나눔의집 소장은 이날 “재단 발족을 앞두고 정부가 보이는 행태가 가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안 소장은 정부 관계자가 피해 할머니들에게 오찬을 제안한 것에 대해 언급하며 “정부 관계자가 재단 설립일에 맞춰 피해 할머니들에게 ‘식사 자리에 나오라’며 연락을 해와 ‘다른 할머니들도 오는데 안 오냐’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합의를 강행하기 위한 파렴치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눔의집과 정대협 등 피해 할머니들이 소속된 시민단체는 오찬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물론 합의 무효화와 재단 설립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나눔의집은 앞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성 고양시장과 함께 지난 21일 국회에 ‘위안부 특별법’ 청원서를 제출했다. 당사자 없는 합의 무효화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 촉구를 위한 청원서에는 △대통령 소속 심의위원회 설치 △피해 및 사망자 추도를 위한 정부 지원 △장례 및 추모시설 설치비 추가지원 △8월14일을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날로 지정할 것 등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한국이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면 일본 정부가 10억엔(한화 약 1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출연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타결한 바 있다.

[불교신문3222호/2016년7월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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