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국대 학생총회 개최 과정에서 학교 측으로부터 발부받은 학과와 학번 등이 기재된 재학생명부를 임의로 파기한 것과 관련 김건중 전 부총학생회장이 무기정학 처분을 받았다. 학교 측은 지난 15일 공문을 통해 학생상벌심의위원회 징계심의결과를 김건중 씨에게 통보했다.

지난해 활동한 47대 총학생회가 재학생명부를 반납하지 않고 무단 폐기한 것은 올 초부터 문제가 돼 왔다. 지난 3월 학교 측은 “재학생명부는 총회 종료 후 3일 이내 반납해야 하는 개인정보로 총학생회 재학생 명부 무단폐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행위이고, 재학생명부를 요청한 당사자가 아닌 학생이 명부를 파기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건중 씨는 자신의 SNS에 “학생총회 참석자들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을 제로’로 만든다는 생각에 명부를 반납하지 않고 파기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학생들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이 없다”며 학교가 내린 무기정학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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