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정해야할 불교법령 ⑥ ‘지방세 특례제한법’

명백한 영리·수익사업 아니면

전통사찰 토지활용 비과세 마땅

“시대 흐름따라 법령도 변화해야” 

전통사찰이 보유하고 있는 휴경지나 인근 주민들에게 소작료 정도만 받고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세를 부과해 일선 사찰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불교계에서는 민족문화 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의 특수성을 고려해 명백한 영리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통사찰 토지에 대해서는 비과세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면서 단서로 전통사찰보전지가 수익사업 또는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르면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 그 재산 및 해당 재산 일부가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 면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종교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은데다, 주민들 요구로 임대한 농지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A사찰은 인근 주민들에게 땅을 내주고 추곡으로 거둬들여 받은 일정 금액보다 세금이 더 많이 나와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찰 관계자에 따르면 사찰에서 미처 손을 대지 못하는 경작지를 주민들에게 내주고, 이후 사찰에선 쌀 등을 받아 수행과 포교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혜택을 줬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해당 지자체는 사찰 토지를 고유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세금을 물려 논란이 되고 있다. 신도들이나 주민들이 경작을 하고 시주금 명목으로 내는 것도 유로로 보고 과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A사찰은 “주민들로부터 쌀과 현금으로 받아 일정 부분은 사찰 유지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모두 지역 소외계층 등 500여 가구에 다시 회향하고 있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자료도 제시했다”면서 “일반에서 생각하는 영리목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사한 예로 강원도 B사찰 사하촌의 건물들은 대부분 전통사찰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지만 마을과의 유대관계를 생각해 건물 철거를 하지 않고 있다. 이 또한 종교목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를 두고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런 이유로 불교계에서는 전통사찰 토지에 대해 비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강창일 국회의원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사찰과 거리가 멀고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전통사찰보존지에 발생한 사찰 보존에 필요한 필수재원에 대해서도 수익사업으로 보고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산업화가 이뤄지면서 농어촌의 인구감소, 유휴토지의 증가 등과 같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전통사찰 토지 활용 방법도 변화해야 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강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돼,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일고 있다.

총무원 기획실 관계자는 “전통사찰을 단순한 특정종교시설로 대하는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면서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각회 등과 협의해 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3220호/2016년7월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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