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금동관음상 인도청구 관련 첫 재판이 오는 7일 오후4시 대전지방법원 민사합의부(주심 문보경)에서 열린다.

이번 재판은 부석사가 원고, 대한민국 정부가 피고로, 정부가 몰수하고 있는 관음상을 원 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달라는 청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 2월 대전지방법원이 “대마도 관음사가 정당하게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소송으로 확정하라”는 판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특히 불상의 유통경로, 취득경위와 관련하여 나가사키 현의 조사결과, 한일 외교문화국장회담과 한일문화부장관 회담 내용의 공개 여부도 주목된다.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이상근 상임대표는 “왜구에 의한 약탈을 주장하는 부석사와 정당한 취득을 강조하는 대마도 관음사가 불상의 취득 경위를 놓고 역사적 사실을 밝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이는 일본에 소재하고 있는 취득경위 불명의 한국 문화재의 향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동관음상은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되었다가 1527년 대마도 관음사가 세워지면서 관음사 주존불로 소재하던 중 1973년 나가사키 현 교육위원회가 문화재 지정하면서 대마도 관음사를 소유자로 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2014년 한국 정부 불상 재감정조사단은 나가사키 현을 방문, 관음사를 소유자로 지정한 이유 등 지정 당시의 기록 열람을 요청했으나 외교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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