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문화재위원, 봉국사 현장조사서 밝혀

봉국사, “문화재 지킬 수 있는 행정절차 이뤄지길”

성남 봉국사가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문화재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조사를 통해 정밀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문화재위원들은 오늘(6월27일) 오전11시 봉국사 대광명전을 찾아 대광명전 외벽 균열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인 봉국사 대광명전이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봉국사 측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이다.

이 자리에서 봉국사 주지 혜일스님은 경기도 문화재위원과 경기도·성남시 관계자들에게 현황을 설명하고 문화재 보존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혜일스님은 “대광명전은 성남시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이자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은 건축이다. 아파트 철거 과정에서 외벽, 특히 심우도 벽화에도 균열이 생겼다”며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사찰의 입장이다. 문화재를 지킬 수 있는 행정절차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혜일스님은 공사로 인한 균열을 측정하기 위해 대광명전 외벽 4곳에 균열 계측기를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둘러 본 문화재위원들은 “정밀하게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균열이 발생한 곳을 촬영해 문화재를 보존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거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했다는 봉국사 측의 주장에 대해 문화재위원 A교수는 “(공사로 인한) 균열 발생 여부는 정밀진단으로 실시해 봐야 할 것”이라면서도 “아파트 철거 이전에 영향성 검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문화재위원들은 이날 현장조사를 토대로 의견서를 지자체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봉국사가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심리에서 봉국사와 시공사 측은 봉국사와 인접한 구역에 대해서는 아파트 철거를 중단하기로 협의한 상황이다. 이 자리에서 시공사 측은 문화재 훼손이 이뤄지지는 않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봉국사 측은 제보 자료인 동영상을 제시하며 크레인을 이용해 5층 높이의 건물 상부를 한 번에 무너뜨리는 등 시공사 측의 무리한 공사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봉국사 측은 재판부가 선정하는 기관에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줄 것으로 촉구했다. 봉국사가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심리는 오는 29일 오후5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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