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8일 서울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앞 기자회견 개최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가 6월28일 오전10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을 상대로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30만 국민의 서명이 담긴 서명지도 함께 제출한다.

대책위는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이면서도 순직인정에 있어 차별받고 있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을 기억하며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며 “부디 이 재판이 고귀한 희생이 차별받지 말아야함을 분명히 밝히고 아울러 세월호 사건을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의 완고한 마음을 생명의 마음으로 되돌리는 의미있는 과정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기간제 교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순직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소송으로 해결하라’라고만 말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재판은 단순히 두 분의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는 것뿐 아니라 우리 사회 완고함을 고발하고 딱딱하게 굳은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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