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해단 ‘10·27법난심의위’

사건 발발 28년 후 출범 어려움 속

세미나·토론회 등 통해 진상규명

251건 접수심의 202건 피해인정

 

기념사업 위한 과거사 사례 분석

문체부 업무이관 앞서 ‘백서’ 남겨

재단설립 등 여전한 과제로 남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 7년6개월 동안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해단했다. 사진은 서울 동덕빌딩 사무처 기념사진.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가 지난 20일 해단식을 갖고 7년6개월 동안의 심의ㆍ의결활동을 마쳤다. 위원회의 한시적 유효 기한 폐지 내용이 담긴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회 사무처 업무는 국무총리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됐다. 이로써 법난 피해 조사 작업의 한 매듭이 지어지게 됐다.

2008년 제정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10·27법난심의위원회는 1980년 신군부 계엄사령부가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조계종 스님과 관련자를 강제 연행하고 전국 사찰과 암자를 수색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국무총리가 위촉ㆍ임명한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촉위원 7명 등 심의위원 11명과 실무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7년6개월 동안 총 251건의 접수 건을 처리, 이 가운데 202건을 피해 사실로 인정했으며 의료지원금을 신청한 피해자 54명에게 총 7억4965만원을 지급했다.

사건 발생 28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해 신고 접수에 어려움이 적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줄기차게 명예회복 사업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왔다. 한시적인 위원회 활동기한과 실질적인 명예회복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법적 한계 속에서, 국내외 과거사 명예회복 방안에 대한 사례 조사와 세미나, 토론회 등을 실시해 실질적인 회복 사업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적극적 활동을 통해 위원회 활동 기한 연장에 힘을 보탰다.

피해자의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피해 사실을 전시해 일반인들에게 법난의 진상을 알리기 위한 기념관 건립 예산 확정도 성과 중의 하나다. 피해자들을 위한 역사순례, 연극 공연, 현장 탐방, 대학생 포럼 및 캠프 개최 등 법난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지원 사업도 해마다 실시했다. 위원회 운영과 성과, 향후 과제 등을 담은 800여 쪽의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백서>를 발간 및 배포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에도 앞장섰다. 백서 1000권은 정부 관계부처와 국·공립도서관을 비롯해 전국 주요 사찰에 배포된다.

그러나 운영기간에 비해 접수처리된 피해 건수가 적었던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위원회는 백서를 통해 “법난 당시 합동수사단이 발표한 결과에 의하면 당시 연행돼 수사를 받은 인원이 1929명이었고 수색한 사찰과 암자가 총 5731개에 달했으나 이에 비해 신고 인원은 개인 126명, 단체 45곳 밖에 되지 않았다”며 “사건 발생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상당수 피해자들이 입적했고 생존자들이 수행자 신분으로서 법난 당시 겪었던 치욕스런 일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는 등 여러 이유로 적극 나서지 않아 피해 신고가 저조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위원회가 문체부로 이관되면서 기념관 건립과 기념사업 등을 계속해서 추진할 수 있게 됐지만 극복해야할 과제도 많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피해 사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것, 법난 기념관의 안정적 운영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재단 설립 등이 그것이다. ‘4ㆍ3희생자추념일’ ‘5ㆍ18민주화운동기념일’과 같은 국가권력 남용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법난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숙제다. 무엇보다 연로한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요양비 지원 등 실질적인 배상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문체부는 이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 업무를 도울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한다. 지원단은 위원회 운영 지원을 비롯해 명예회복 방안 및 사업계획 수립, 기념관 건립 사업 및 기념행사 지원, 의료지원금 지급 및 법난 홍보 등과 관련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문체부 종무실 종무1담당관이 지원단장을 맡으며 단장을 포함 총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지현스님은 지난 20일 해단식에서 “오는 7월부터 법난 기념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되지만 지속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오늘을 시작으로 위원회가 재정비돼 미진한 부분은 채우고 또 계속해서 한국불교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념사업을 추진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신문3212호/2016년6월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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