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종언론 관련 ‘종무지침’ 위반 지적

해종매체에 대한 취재지원 중단 등 종단의 종무지침을 위반한 대한불교청년회에 대해 종단 신도단체로서의 권리가 한시적으로 제한된다. 조계종 포교원은 지난 16일 대한불교청년회에 발송한 ‘업무지침’ 공문을 통해 “신도단체 등록여부 심의 공식 절차인 포교원회의 이전까지 종단 등록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를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조계종은 지난해 11월 해종언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종단 모든 조직에 대응 지침을 시달한 바 있으며, 대불청은 지난해 4월 종단 등록 신도단체가 됐다.

포교부장 무각스님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는 “대불청 대표자가 조계종 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의 활동하고 있는데 대해 여러 차례 활동중지를 요청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문제 제기와 함께 공식 입장여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지만 회신이 없는 상태”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대불청 대표직인이 찍힌 해종언론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 개최 공문을 교계 단체에 발송하는 등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활동을 확인했다”면서 “이는 종단 지침 위반으로 더 이상 종단 신도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등록신도단체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지하는 이유를 피력했다.

이에 대해 전준호 대불청 회장은 단체 활동 자율성 침해라고 반발했다. 전 회장은 “포교원 교역직 스님으로부터 구두로 조계종 언론탄압공동대책위 활동 중단을 요청받긴 했지만 지난 2월 발송했다는 공문을 받지 못하는 등 양 단체간의 오해도 있었다”면서도 “대불청 회장으로서 언론탄압공동대책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것을 중단할 의사는 없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