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봉국사 곳곳에 균열…문화재 대광명전도 피해 입어

천년고찰이 인근 아파트 재건축 공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사로 인한 소음과 진동, 분진으로 피해를 입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찰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도 유형문화재 101호인 봉국사 대광명전 외벽에 균열이 발생해 문화재 훼손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은 성남 봉국사(주지 혜일스님)로, 1028년 창건된 봉국사는 중수를 거쳐 조선 1674년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고찰이다. 봉국사 대광명전은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1980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01호로 지정되기도 했다.

문제는 지난 3월부터 오는 7월까지 아파트 재건축을 위해 철거가 진행되면서부터다. 공사현장이 봉국사와 담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는 더욱 심각하다. 공사가 진행되는 현장과 문화재인 대광명전까지는 100m도 채 떨어져 있지 않으며, 가까운 곳은 불과 30m 거리다.

현행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 문화재 보호조례에 따르면 도지정문화재의 경우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철거 공사로 인해 문화재인 대광명전은 측면과 후면 곳곳에 약 1미터 이상의 균열이 발생했으며, 염화실과 등서당 등도 피해를 입었다. 철거 당시 충격으로 스님 요사채 기와가 떨어지기도 했다. 공사 시작 전 봉국사 대광명전에 미치는 영향 검토 절차 역시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균열이 발생했음에도 문제는 시공사인 두산건설측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봉국사 측은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경기도와 성남시에도 각각 민원을 제기했으며, 시공사 측에도 공사 중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공사 측은 휴일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문화재 균열 등 공사과정의 피해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완료될 경우 수행환경 침해도 우려돼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현재 5층 규모 아파트가 재건축 이후 15층 규모로 완공될 경우 봉국사 수행환경과 일조권, 조망권 등의 피해도 예상된다.

이에 대해 봉국사 주지 혜일스님은 “무리하게 진행하는 철거로 인해 대광명전을 비롯해 사찰 곳곳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15층 규모로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수행환경 침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철거공사 중단과 함께 성남시와 경기도가 아파트 재건축 건축 승인을 원천 재검토 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봉국사의 주장에 대해 시공사인 두산건설 현장사무소측은 “봉국사와 오해가 많았던 것 같다. 진정성을 보여드리기 위해 주말까지 공사를 중단하겠다”면서도 ‘철거 이전에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토가 있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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