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개정해야할 불교법령 ①프롤로그

“전통문화의 보고인 전통사찰

온갖 규제에 순기능 어려워”

 

10·27법난 기념재단 조항 추가

전통사찰 토지세 면세 등 시급

20대 국회가 지난 13일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종단은 불교 자주권을 확보하고 올바른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해 불교관계 국가법령 및 제도개선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이번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논의되고 고쳐져야 할 10여 개의 불교관련 법령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해 차례로 싣는다.

 

불교를 규제하는 국가제도와 정책으로 인해 전통사찰의 문화와 가치는 무시된 채 수행환경이나 자율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때문에 종단은 불교 자주권을 침해하는 각종 법령의 철폐 및 완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특히 제33대와 34대 집행부는 ‘불교관계 국가법령 및 제도개선’을 주요 과제로 선정하고 법령 개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 결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전사법)’을 포함해 자연공원,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문화재 등 사찰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령들이 개정됐다. 종단과 <불교 관련 국가 법령 개정 내용 안내서> 등을 종합하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20여개의 법령 개선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전사법 개정은 큰 성과로 꼽힌다. 2012년 이 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사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방해한 악법조항인 국가의 관리와 통제 조항이 전면 삭제됐다. 재산목록 작성 비치나 재산관리인 임명 등의 조항은 삭제되고, 국가로 하여금 전통사찰을 관리 통제하는 차원이 아닌 ‘전통사찰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 조항도 추가됐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불교를 제약한 대표적인 국가법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불교 관련 국가정책도 규제와 관리 중심에서 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됐다. 2014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으로 전통사찰들에 과도하게 부과된 건물증축 보전부담금이 전액 면제됐다. 이와 함께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가 신설되면서 불교 의식이나 스님들 수행, 신도 포교를 위한 불사가 가능해 졌다.

이처럼 종단을 중심으로 한 불교계 노력으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총무원 기획실에 따르면 개정을 필요로 하는 불교 관계 법령은 10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의 경우 올 초 일부 개정으로 6월 만료 예정이던 한시적 법률 유효기간이 폐지됐지만, ‘기념재단’에 관한 사항은 정부부처 반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외돼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종단은 법난이 국가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특수 사례라는 점에서 기념재단이 설립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수 의원들도 기념재단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다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통사찰에 대한 규제 완화 부분도 장기적 과제에 속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관련법들은 사찰과 종단에 불이익을 끼치는데, 더 큰 문제는 전통사찰을 단순한 종교시설로 대하는 정부의 잘못된 인식이 녹아있다. 특히 전통사찰 토지 가운데 종교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할 현안에 속해있다.

종교목적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휴경지나 인근 주민들에게 임대한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부과해 사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 강창일 의원이 전통사찰 토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되다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와 더불어 사찰림 내에 장사(葬事)나 복지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산지관리법, 국립공원에 기여한 전통사찰과 문화재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통해 유지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재정을 지원하는 자연공원법,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고보조율을 문화재처럼 70%까지 상향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등 국가 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스님들을 기리기 위한 호국의승의날 제정 등도 종단이 중점적으로 추진할 개정 목록에 속해 있다.

기획실 관계자는 “현 정부는 국정운영 목표로 문화융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전통문화의 보고이자 자산인 전통사찰은 온갖 규제에 묶여있는 실정”이라며 “진정한 문화융성 실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전통문화 자산을 기반으로 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나 국회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가 1년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정각회와 협의하고, 정부에 제안하는 방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신문3210호/2016년6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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