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평화의집 “환영…2,3세 지원 확대 필요”

원폭 피해자 지원을 골자로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9일 열린 본회의에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실태 파악과 지원을 목적으로 한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은 1945년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나라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건강검진 등 의료지원, 추모묘역 및 위령탑 조성 등 피해자 치료와 추모에 필요한 기념사업 등을 담았다.
 
특별법에 명시된 피해자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km 이내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후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세 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 임신 중인 태아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돼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 등이다. 

원폭피해자 지원단체인 합천평화의집은 특별법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원폭 피해는 2,3세를 비롯한 후손까지 이어지는 만큼 지원대상이 그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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