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내부 징계·처분 자율성 인정…기존 판례 재확인

조계종 중앙종회로부터 중앙종회의원에서 제명된 영담스님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재판장 조용현)는 영담스님이 조계종단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2월11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므로, 종교단체 안에서 개인의 지위에 영향을 미칠 결의나 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가처분은 영담스님이 지난해 11월 열린 제204차 중앙종회 정기회에서 중앙종회의원 제명 결의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하자 지난해 12월 법원에 제기한 것이다.

앞서 중앙종회는 204차 정기회에서 최다선 종회의원의 신분으로 왜곡·과장되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종회와 의원의 위상을 훼손하고 의원의 품위를 해하는 행위를 한 점 삼화도량 대표로서 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자료 없이 종단을 비하하는 성명을 수차례 발표함으로써 종단과 스님들의 명예를 훼손한 점 학교법인 동국대의 적법하게 선출된 이사장을 부정하고 이사장 직무대행을 자처하면서 법인사무처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이사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을 제기하는 등 학내 혼란을 증폭·장기화시킨 점 고교 학력위조 의혹에 대해 호법부 조사 회피, 답변 회피 등으로 의혹을 증폭시킨 점 불교방송 임원으로서 후원금을 편법으로 사용한 범죄사실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본인의 의혹을 근거없이 승단으로 확산해 명예를 훼손한 점 등을 들어 영담스님에 대해 제명을 결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영담스님은 "제명결의는 제명사유의 부존재라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내용상의 하자가 존재하므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었다.

이번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에 따라 영담스님의 정치적 생명이 큰 위기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법을 통한 명예회복이 어려워진데다가 중앙종회의원 제명 이후 호계원에 징계회부돼 있는 탓이다. 이마저 초심심판부로부터 이미 '제적'의 징계를 받은 상태다.  

종단측 법률대리인 정병택 변호사(K&J금상법률사무소)는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 징계와 처분 등에 대해 자율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해왔고, 이번 결정도 기존의 판례를 확인한 수준의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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