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풍실추 및 사회법 무단제소 등의 혐의로 조계종 초심호계원으로부터 제적 징계를 받은 전 중앙종회의원 영담스님이 지난 1일 재심호계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호계원 사무처에 따르면 영담스님은 “1월18일 제127차 심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초심호계원에 심리연기 신청을 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반론권을 박탈한 채 심리가 이뤄졌으므로 초심호계원 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또 ‘승려를 징계할 때 당사자의 출석 없이는 못한다’는 7멸쟁법을 들어 율장 전통을 부정한 행위임을 지적했다고 호계원 사무처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관련해 호계원 관계자는 “초심호계원 징계절차는 호계원법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호계원 관계자는 “초심호계원은 125차 심판부에서 영담스님의 심리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차기 심판부로 연기한 바 있으며, 이후 126차 심판부에서도 스님이 불출석하면서 심리가 연기됐다”면서 “127차 심판을 앞두고 건강상 이유로 진단서와 함께 심리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출석을 하지 못할 정도로 위중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심리를 개시하고 징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출석하지 아니한 때 궐석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재심호계원은 오는 23일 제99차 심판부를 열어 재심을 신청한 영담스님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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