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납부자료 등 근거로 판단…23교구선관위에 ‘조속한 산중총회 개최’ 권고키로

중앙선관위가 관음사 주지 후보 입후보했던 허운스님의 후보 자격에 대해 ‘이상없음’을 결정했다. 서봉사 주지 재임시 2007년부터 분담금을 납부했던 자료가 새롭게 제출돼 이를 근거로 한 주지 후보 자격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함께 중앙선관위는 차기 관음사 산중총회 후보자격 심사시 이를 확정하기로 했으며, 제23교구선관위에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산중총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종훈스님)는 오늘(11월24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30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사진>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종훈스님을 비롯해 위원 성법·혜민·선우·태성·한우·각의·범우·경원스님, 종회 사무처장 태효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회 현황 보고 및 간사 선출의 건, 제23교구 관음사 산중총회 이의 신청 및 선거소청의 건, 위원회 일정 보고의 건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회의에서 스님들은 허운스님이 주지 후보 자격이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관음사 산중총회 이의 신청 및 선거소청의 건에 대해 “사실상 같은 내용이므로 후보 자격 여부만 다루자”고 뜻을 모았고, 허운스님도 선거소청을 철회해 이의 신청 건만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쟁점이 됐던 허운스님의 정혜사와 서봉사 주지 겸직 기간 1년 6개월을 인정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했으며, 이와 관련해 2007년부터 분담금을 납부한 자료가 새롭게 제출돼 이를 근거로 “미입주 사찰이 아닌 입주사찰로 볼 수 있고, 주지 후보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고, 차기 관음사 산중총회 후보 자격 심사 시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이어 스님들은 “제23교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법절차에 따라 조속히 산중총회 개최를 권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스님들은 위원회 간사에 태성스님을 선출했으며, 12월16일 제4교구본사 월정사 주지 후보 선출을 위한 산중총회에 따라 오는 12월13일 오후4시 회의를 열고 주지 후보자 자격심사와 구성원 명부 확정의 건을 안건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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