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탁 연세대 교수

동국대학교의 새로운 총장과 이사장의 체제가 출범한지도 한 해를 바라보고 있다. 출범 당시에 제기되었던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이사장의 문화재 유출 ‘의혹’이 여전히 언론에 ‘의혹’ 수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이상의 두 문제를 제기하는 불교 단체들의 ‘의혹’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말이다.

논문 표절과 문화재 유출은 둘 다 모두 ‘훔치는 일’에 속한다. 이런 일들에 관해서는 국가가 형법으로 다룬다. 수사권을 비롯한 공권력을 가진 국가 기관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판정이 명백하다. 참이냐? 거짓이냐? 둘 중의 하나이지, 중간적인 판결을 내릴 수 없다. 갑이 40% 잘못이고, 을이 60% 잘못이라는 그런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그만큼 이런 종류의 문제는 법적으로 처벌이 분명하다는 말이다. 이것을 잘 아는 언론 기관은 남의 말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방식으로 형사 책임을 면하기 위한 자기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단체 또는 단체 활동을 하는 개인들도 ‘불교단체’라는 명분을 겉으로 내 걸어, 소위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방어막으로 사용하고 있다.

총장의 ‘표절 의혹’은 이미 해당 논문을 게재한 단체에서 ‘표절로 볼 수 없음’을 공적으로 판정했다. 남의 논문을 표절했으면, 표절 당한 당사자가 법원에 재판을 걸 수 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는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법적 당사자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각종 의혹들을 쏟아내고 있다. 이것은 명백한 인권유린이다. 게다가 불교학계를 능멸하는 행위이다.

남의 험을 까발려내는 것으로 자기 단체의 본질을 삼는 이들의 언행은 사실 운운할 것도 못된다. 저들은 ‘독자적’으로 세상이나 개인의 일에 대해 건설적이고 책임지는 고유의 업무는 없다. 남의 잘잘못에 기대어 활동한다는 의미에서 ‘의존적’ 단체이다. 비난이든 칭찬이든 세상을 책임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신뢰하지 않는다. ‘표절의혹’ 문제에 대하여, 이미 세상을 책임질만한 나이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현 총장 체제가 가지고 있는 기량이 십분 발휘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사장의 ‘문화재 절도 의혹’도 본질이 드러났다. “탱화 분실은 저의 명백한 실수다. 이에 대해 사부대중 앞에 깊이 참회한다. 그러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탱화를 절도했다는 악의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당사자가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발표를 했다. 문화재에 관한 일은 국법으로 정해져 있으니, 해당 국가 기관에서 가릴 일이다. 당사자의 이야기는 들어볼 생각도 않고, 또 사실의 규명을 위한 법적 노력은 소홀히 하고, 구호만 크게 외친다면 그것은 ‘비난’이지 ‘비판’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동국대 법인이사회는 이런 ‘비난’에 휩싸여서는 안 된다. 나라의 법이 정한 법인의 권리를 슬기롭게 행사하여, 학교 발전을 통해서 불교를 발전시키는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 세간의 많은 사람들은 현 이사장의 사회적 공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생명나눔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어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현한다. 독립유공자이자 역경보살로 칭송되는 운허스님이 설립한 학교법인 광동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학교를 각종 위기에서 구해내어 지역 최고 명문으로 만들었다.

조계종의 종회와 총무원 내지는 교육원에 관계하는 분들도 이점을 잘 알고 있다. 부처님이나 종단이나 대학이나 절이나 스님들을 ‘비난’하는 것으로 ‘본업’을 삼는 허망한 말이라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만, ‘어른들’은 중심을 잡기 마련이다.

신규탁 한국선학회 회장/ 한국정토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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