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성 있다면...' 종단 공격성 보도 위험수위 우려 속 파장 예상

'약속 드립니다' 문건을 자승 스님 쓴 것 맞다고 단정한 것은 물론 발언하지 않은 사람이 발언한 것으로 허위로 보도한 불교닷컴 기사 캡쳐.

한 불교계 인터넷매체가 재판 과정 보도에서 재판부가 단정해 결론내린 것으로 기사를 내보내자, 없었던 일을 있었던 것처럼 왜곡한 허위보도라는 반박이 나왔다.

오보와 왜곡보도의 진원지는 <불교닷컴>이다.

"재판장 모호한 발언 
단정한 것으로 허위기사
'뭣 때문에?' 의도성 짚어봐야

<불교닷컴>은 10월23일 "'약속드립니다' 자승 스님 쓴 것 맞다"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문제의 기사는 장주스님이 총무원장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심리를 다룬 보도물이다. <불교닷컴>은 이 기사에서 "일명 ‘약속드립니다’ 문건은 자승 스님이 쓴 게 맞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근거로 "이날 재판부는 '출마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한 약정서이냐'고 물었다. 재판에 출석한 장주 스님은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되기 위해서 써 준 것'이라고 답했다"고 제시했다. 재판부의 질문에 장주스님이 직접 답한 것으로 썼다.

그러나 총무원장스님측 변호인과 또다른 방청객은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장주스님은 재판정의 방청석에 앉아 있었으나 재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발언한 사실이 없다고 총무원장스님측 변호인과 또다른 참석자가 전했다. 동일 필체가 맞다는 재판장의 단정적 표현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재판장이 동일 필적으로 단정해 결론을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자승스님 쓴 것 맞다"고 기사 제목을 달아 왜곡하고 있는 것.

총무원장스님측 변호인 김벼리 변호사는 "원고(장주스님)가 방청석에 참석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판과 관련해 어떠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며 "장주스님이 발언한 것으로 기사를 작성한 불교닷컴의 기사는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꼬집었다.

또 "이날 재판은 선고가 아니라 심리였기 때문에 재판부가 필적이 똑같다고 단정해 결론을 내린 사실이 없다"며 "없는 일도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기사를 쓴다는데 굉장히 놀랍고, 그 의도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교닷컴>의 이번 허위보도 파문은 최근 이 매체의 보도 수준이 지나치다는 우려와 비판의 시각과 맞물려 있어 적지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들도 22일 열린 제2차 본사주지회의에서 "일부 교계언론은 사실과 객관성이 결여된 일부의 주장을 마치 기정사실화 하듯 여과 없이 보도함으로써 종단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고 수많은 종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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