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스님 2일 대리인 법무법인 통해 입장표명문 발표
학교법인 동국대 이사장 일면스님이 2일 대리인인 법무법인 메리트를 통해 ‘흥국사 탱화’ 정정보도청구와 관련한 입장표명문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 8월28일 일면스님은 “흥국사 탱화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탱화 절도에 관여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언론사들에 대해 기사삭제 및 정정 보도를 청구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사장 일면스님은 “소납의 법무대리인은 8월27일 내용증명을 발송해 총 18개 언론매체에 대해 총 27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해당기사 삭제와 정정을 요구했다”면서 “그 결과 매일경재 등 여러 언론매체들은 해당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사를 삭제했다”고 밝혔다.
일면스님은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었지만 불교닷컴, 시사인 등 언론매체는 소납의 요구에 대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다”며 “종립사학인 동국대와 종단에까지 누를 끼칠 수 없는 까닭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언론매체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무대리인을 통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표명문 전문.
알려드립니다 삼보에 귀의합니다. 소납은 지난 8. 28. 흥국사 탱화와 관련한 일련의 보도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MK뉴스(매일경제) 등 여러 언론매체들은 해당 보도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해당 기사를 모두 삭제하는 참 언론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끝까지 인내하며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를 주었지만 불교닷컴, 시사인 등 언론매체는 소납의 요구에 대하여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소납은 소납으로 인하여 종립사학인 동국대학교와 종단에까지 누를 끼칠 수는 없는 불기 2559년 10월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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