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초심호계원 제123차 심판부서 결정

용주사 중진 비상대책위원회 강설스님이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받았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원장 원종스님)은 오늘(10월1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123차 심판부를 열고 이같이 심판했다. 강설스님은 무분별한 폭로로 인해 승풍을 실추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돼 이날 공권정지 10년의 징계를 받게 됐다.

이와 함께 순민스님은 심판을 연기하기로 했으며, 무연스님과 성해스님은 심판 1회 불출석으로 심리를 연기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자현사 행정심판 청구 심사는 본안 심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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