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차 재심 심판부, 도정스님 상소 기각 결정

조계종 호계원(원장 지원스님)은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7차 재심 심판부에서 ‘종단 모욕’ 등의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전 중앙종회의원 도정스님(재적본사 선운사)에 대해 공권정지 3년과 법계 강급을 확정했다.

이날 심판은 지난 4월 있었던 초심호계원의 결정에 불복한 도정스님의 상소로 열렸으며, 재심 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도정스님은 인터넷 팟캐스트 ‘정봉주의 전국구’에 출연해 수차례에 걸쳐 종단 및 종단 대표자, 종단 스님 등에 대해 허위사실과 근거 없는 비난 발언 등으로 호법부 조사를 거쳐 징계에 회부됐다.

재심심판부는 또 재산비위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산제스님(직할교구)에 대해 공권정지 10년과 변상금 1억2000여만 원을 결정했다. 승풍실추 혐의를 받은 신범스님(쌍계사)과 상인스님(화엄사)에 대해서는 각각 공권정지 2년과 문서견책을 결정했다.

종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재산을 처분한 혐의로 징계에 회부되어 있는 재원스님(통도사)의 심판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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