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2일까지 의견수렴…위원회 목적 및 업무범위, 조직 구성 등 규정

지난 7월29일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의제로 열린 제5차 100인 대중공사 논의에 따라 구성하기로 한 대중공의 기구의 법적 근거가 될 종령 제정이 추진된다.

조계종 총무원은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사부대중위원회는 지난 7월 5차 100인 대중공사에서 종단화합과 개혁정신 계승을 위해 구성하기로 합의한 대중공의 기구로, 대중공사 논의 결과를 종책에 반영하고 실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새롭게 제정되는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에는 위원회의 목적이 ‘1994년 종단 개혁의 정신 및 내용을 계승하고 통합종단 이후의 과거사 문제 해결 및 1994년 멸빈자에 대한 갈등 해소를 위함’이라고 명시됐다.

또 위원회가 맡게 될 업무 범위와 활동기간, 위원회 내 분과위원회 및 자문기구, 총괄처 등 조직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이 담겨져 있으며,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종무원 파견 및 운영 예산 등의 규정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1년 동안 △통합종단 출범 이후 과거사 문제의 선정 및 조사, 처리방향 및 기준과 원칙 마련 △1994년 멸빈자 문제에 대한 조사 및 평가, 해결방안 마련 △대중공의를 통한 종단개혁의 미래지향적 계승과 발전방안 제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 업무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위원회 산하에 과거사 정리 분과위원회, 1994년 멸빈자 처리 분과위원회 종단개혁 계승 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부대중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령에 대한 의견 제출은 오는 22일까지 우편이나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총무원 기획실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