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신적으로 일했지만 임금 받지 못해, 고소 불사할 것"

7기 집행부로부터 공금 유용 건으로 징계위원회 회부 예정인 정윤선 참여불교재가연대 전 사무총장이 현 집행부를 상대로 임금체불 관련 고용노동부에 진정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또한 허태곤 참여불교재가연대 상임대표를 비롯한 현 집행부 임원들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정 전 사무총장은 오늘(9월2일) 오전10시30분 불교여성개발원 1층 지혜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참여불교재가연대 운영위원회 회의 결정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불교재가연대는 정 전 사무총장이 재직 당시 재가연대 공금을 수차례 자신 명의 통장으로 부당 이체했던 것과 관련 지난 8월10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수덕, 정윤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으며 소송은 20일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며 책임선상에 있는 이 전 대표는 재단기여도 등을 고려해 경징계를, 정 전 사무총장과 정은용 전 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주문해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소송을 진행키로 한 지난 20일 허태곤 상임대표는 원로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뒤 "원로들이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책임지기로 했다"며 "민사소송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 사무총장은 자신은 무고하다 주장하며 “극심한 재정난을 겪으면서도 재가연대에 헌신해왔으나 재직당시부터 3년여에 걸쳐 온갖 모욕을 맛봐야 했다”며 “전 상임대표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것을 알고 있지만 명예가 바닥까지 실추된 이상 가만있을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전 사무총장에 따르면 김동건, 이수덕 전 상임대표들은 지난 운영위원회 회의 이후 재가연대에서 정 전 사무총장이 유용했다고 주장하는 목적기금(2400만원) 전부를 재가연대 측에 상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대표들은 재가연대 재정 악화에 따른 내부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길 원치 않은 마음에서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투명성 문제가 제기되자 재가연대 현 집행부가 전 집행부를 상대로 책임 소지를 묻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사실상 책임 당사자인 정 전 사무총장이 사실 관계 재확인과 강력 대응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정 전 사무총장은 “운영회의 결정은 허태곤 상임대표와 현 집행부 감사들만의 결정일 뿐 전 감사단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며 “상임대표들이 차출해 목적기금을 재가연대 통장으로 입금까지 하면서 중재에 나섰지만 일방적인 현 집행부의 처사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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