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소유권 판정위원회, 진관사 출토유물 사찰에 소유권 결정

진관사 경내에서 출토된 금동불입상.
조계종 문화부 “진관사 출토유물 소유권 판정
사찰 출토유물 소유권 명확히 하는 중요 사례”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유물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국가 귀속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켰던 서울 진관사 성보 280여점이 불교 품으로 돌아왔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부장 혜일스님)는 1일 “문화재청의 소유권 판정위원회에서 진관사 출토유물이 사찰 소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문화재청의 판정은 역사성을 이어온 사찰 토지에서 나온 출토유물의 경우 소유권이 해당 사찰에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는 중요사례로 꼽힌다.

총무원 문화부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열린 문화재청 소유권 판정위원회에서 진관사 유물에 대한 소유권 판정이 결정됐다. 이후 8월13일 소유권 판정에 대한 모든 절차를 최종 마무리 하고, 1일 서울역사박물관에 임시 보관돼 있었던 성보 280여점을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해 왔다. 이로써 2013년 국가귀속 결정이 내려졌던 진관사 출토유물의 소유권은 해당 사찰이 갖게 됐으며, 천년고찰 진관사의 역사와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게 됐다.

부처님의 곱슬머리를 나타낸 토제나발.
앞서 2009년 서울역사박물관 소속 발굴조사단이 1년 반 동안 사찰 일대에서 발굴조사를 한 결과, 금동불입상 등 고려시대 중요 유물 280여점이 발견됐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 당국은 유물들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며 국가귀속으로 판정 심의해 불교계의 공분을 샀다.

이에 종단은 사찰 땅에서 발굴된 유물은 소유권이 해당 사찰에 있다는 과거 월정사와 회암사의 법원 판례를 무시한 결정임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이후 종단은 소유권 판정 논란을 빚어온 매장문화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쏟았다. 더불어 사찰 경내지에서 출토된 성보를 놓고 소유권을 판정하는 절차 자체가 무의미한 규제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진관사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을 앞두고 역사적 연속성이 명백한 경내지 출토 문화재에 대해서는 당해 사찰 소유로 확정하라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지난 2월 소유권 관련 전반에 대해 올바른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종단 의견이 받아들여져 매장문화재 제도가 개편되기에 이른다. 특히 출토 유물의 소유권 판단에 있어 문화재적 가치 조명과 더불어, 법적인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번 진관사 출토 유물 소유권 최종 판정 또한 지난 2월 개편, 시행된 조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용두.
불교중앙박물관으로 이운된 진관사 출토유물은 금동불입상 2구를 비롯한 명기, 비석편 등으로 진관사의 오랜 역사를 드러내는 귀중한 성보이다. 옛 문헌에서만 확인해 오전 진관사 내 수륙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다.

조계종 문화부는 “진관사와 함께 출토유물 280점과 국행수륙재가 잘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랜 세월 전승돼 온 진관사의 소중한 유무형의 전통문화유산들이 이번 결정을 발판삼아 다시 조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관사 유물 이운을 발판삼아 1700년을 함께해온 우리 전통사찰에 대한 발굴조사와 출토유물의 보존, 사지 복원 등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릉빈가문막새.

비석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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