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월1일) 제3차 소위원회서 결정…전체회의서 구체적 일정 확정키로

멸빈자 사면 및 과거사 정리를 위한 중앙종회 차원의 움직임이 종회 종헌종법특위 소위원회를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종회 종헌종법특위(위원장 초격스님)는 오늘(9월1일) 오후3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 초격스님을 비롯해 위원 화림·만당·선광·혜범스님, 기획실장 일감스님, 종회 사무처장 태효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소위원회에서 스님들은 공청회를 통해 통합종단 출범 이후 정치적 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이들의 사면 논의를 위해 종도들의 대중공의를 모으기로 하고, 오는 10월16일 오후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종단 화합 조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칭)’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통합 종단 이후 종단 분규의 역사, 종단 분규에 따른 징계자 현황 및 사면의 필요성, 사면 방법에 관한 논의 등 3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공청회를 통해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해 사면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오는 16일 오후3시 종헌종법특위 전체회의에서 공청회 일정과 발표자 및 토론자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종헌종법특위 위원장 초격스님은 “공청회가 종도들의 대중공의를 모아 멸빈자 사면을 위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기 위한 자리인 만큼 원로의원 스님들을 비롯해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