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자정센터, 5차 100인 대중공사 관련 논평 발표

지난 29일 열린 5차 100인 대중공사에서 사부대중이 의현스님에 대한 재심호계원 판결이 잘못됐다 판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중공의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결의한 가운데 교단자정센터가 "멸빈자 사면 무효를 재확인하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는 내용의 논평문을 발표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는 오늘(7월30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우리는)100인 대중공사의 태생적 한계를 딛고 개혁정신에 위배된 어떤 결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종도들의 호법 신념으로 ‘멸빈자 사면 무효’를 재확인하는 절반의 성공을 이뤘다”며 “앞으로도 계속 100인 대중공사 결정사항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교단자정센터 논평 전문.

<논평문>

729100인 대중공사를 지켜보며

2015729일 개최된 대중공사는 서황룡에 대한 재심호계원의 사면이 잘못된 판결이며 무효라는 점을 인증하였다. 그처럼 명명백백한 사안이 우여곡절을 거쳐 재확인되는 조계종의 현실이 안타깝고, 94년 개혁과제를 실천하기에는 아직도 수많은 난관이 있다는 점 역시 확인하였다.

조계종의 헌법적 질서가 무너지는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수많은 종도들이 절망하고 공분하게 만든 것에 대하여 현 집행부 책임자 중 누구도 사과의 말 한마디가 없다. 622일자 중앙종회에서는 서황룡 복권결정에 대하여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던 종앙종회 의원들이, 대중공사 현장에서 총무원장의 책임을 묻는 한 스님에게 오히려 벌떼같이 사과를 요구하였다. 천박한 충성심이 넘친다.

그럼에도 우리는 면피용으로 출발한 100인 대중공사의 태생적 한계를 딛고, 개혁정신에 위배된 어떤 결정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종도들의 호법 신념으로, “멸빈자 사면 무효를 재확인하는 절반의 성공을 이루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는 100인 대중공사의 결정사항이 어떻게 집행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조계종 현 집행부의 개혁의지를 불신하게 만드는 작금의 사태들을 겪으면서, 이에 우리는 더욱 더 폭넓은 연대를 형성하여 94년 개혁과제를 실천하고자 헌신할 것을 천명한다. ‘정화와 개혁이라는 역사의 엄중한 요구를 무시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되지 못할 것임을 종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불기 2559(2015). 7. 30

교단자정센터 원장 손 상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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