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결정’을 주제로 한 제5차 대중공사에 참여한 150여명의 위원들은 전체토론에 이어 다시 총 10모둠으로 나뉘어 오후3시30분경부터 약 1시간 동안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도 종단과 대중 화합 차원에서 이번 멸빈 복권이 정당했다는 주장과 대중공의를 생략한 채 94년 종단개혁 정신을 훼손한 이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맞섰다.

각 모둠에서는 토론에 참여한 전체 위원들로부터 각자 의견을 들은 뒤 다수와 소수 의견까지 종합 정리, 오후5시경 다시 보광당에 모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대체로 이번 호계원 재심 판결이 잘못됐음을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공론의 장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결정을 내린 재심호계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체 10모둠에서는 대체로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져 나왔다. 특히 제1모듬에서는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멸빈은 94년 종단개혁을 상징하므로 이번 재심 청구 또한 무효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1모둠에서는 “종단 개혁 정신과 대중공의를 위반한 것이므로 재심호계위원들이 책임져야 한다는데 다수 위원들이 밝혔다”며 “재심 판결 과정에서도 대중공의를 모으는 과정이 생략돼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또 대중공사가 이벤트가 아닌 진정성을 갖고 진행됐으면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7모둠에서는 “승려대회에서 멸빈처분된 사안을 두고 번복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못하다”면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돼) 결론을 내릴 때 까지 서의현 전 총무원장과 관련된 행정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판결을 두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종단의 개혁정신을 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위원회 구성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6모둠에서는 “사회법에서도 대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의한 판결을 하지 않았을 경우 국회에서 파면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며 “94년 종단개혁, 종단개혁의 계승방안, 94년 멸빈자 사면 및 과거사 정리방안까지 논의할 수 있는 대중공의기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4모둠에서도 이번 재심 판결과 종단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적정한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8모둠에서는 “94년 당시 많은 종도들이 함께 분심하고 함께 했던 개혁 배경을 새겨야 한다”며 “불교다운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함으로서 청정 화합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9모둠은 “시대흐름에 맞춰 용서와 화해라는 차원에서 종단도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며 “종정스님의 뜻을 여법하게 받들어 실질적인 자비문중을 만들고 승가평등을 이뤘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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