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대중공사서 결의…재심호계위원 사퇴 권고도 결정

5차 100인 대중공사에서 참가한 사부대중이 재심호계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논란 해소를 위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재심논란에 대한 사실규명과 대안을 마련하고 종단개혁 정신 계승 방안까지 모색하기 위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또 재심 논란에 대한 책임이 재심호계위원들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종단개혁과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 결정’을 의제로 오늘(7월28일) 서울 불광사에서 열린 5차 100인 대중공사에 참가한 사부대중은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대중공사 참가자들이 함께 한 전체토론과 모둠별 토론에 이어 모둠토론 진행자와 대중공사 의제기획팀, 대중공사 상임추진위원들이 논의 끝에 도출한 결론이다. 모둠토론 결과 발표에서는 재심호계원 판결 무효와 재심호계위원 사퇴, 특별위원회 구성 등의 주장이 공통 의견으로 도출됐다. 다만 재심호계원의 판결을 무효화 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종헌·종법체계에서 벗어난 결정이어서 결의사항에서 제외됐다.

이날 참가자들이 구성하기로 결의한 대중공의 기구는 재심논란과 멸빈자 사면 문제를 비롯해 과거사 문제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중앙종회와 총무원이 주축이 되어 기구 구성 및 관련 사항을 집행해 나가기로 했다. 재심논란을 통해 불교발전과 발전적 미래로 나가기 위한 취지다.

대중공사에 참가한 사부대중 역시 재심논란을 계기로 개혁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사부대중이 함께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하자고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향후 중앙종회 차원에서 대중공의 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가 한층 활발해질 전망이며, 이 문제에 대해 비판 입장을 밝혔던 출·재가 단체 역시 대중공사의 결의를 수렴해 멸빈자 사면과 과거사 정리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된다.

종회의장 성문스님은 “대중공사에서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 중앙종회가 지혜롭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 있다면 의원 스님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 1994년 (종단개혁) 이전과 이후 종단은 많은 변화를 이뤘다. 개혁 내용에 대해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풀고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대중공사 논의 결과 발표에 앞서 호계원장 자광스님은 재심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했다. 이 자리에서 자광스님은 “기탄없는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우리 종단은 94년 개혁 정신을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이번 (재심) 결정은 종헌종법이나 호계원법으로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는 것을 자신있게 말씀드린다. 호계원장 고유권한으로 처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언제든지 사퇴할 것을 마음먹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사퇴시기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제5차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논의결과 

우리 대중공사 사부대중은 확고한 대중공의의 토대 위에 서서 개혁의 대의를 살려 과거 문제를 바람직하게 정리하고 종단의 진정한 화합과 새로운 백년대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의견을 정리한다.

- 다음 -

첫째,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결정은 개혁정신과 대중공의에 어긋난 잘못된 판결이다.

둘째, 이에 대해 재심호계위원들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권고한다.

셋째,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 기구를 구성하여 멸빈자 사면 등 미래지향적으로 종단 과거사 문제를 다뤄가며, 중앙종회와 총무원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지고 집행한다.

넷째, 개혁정신을 드높이고 이 시대에 맞게 실현하여 사부대중이 자랑스러워 할 수 있는 화합된 불교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매진한다.

대중공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모두 소중히 수렴하여 종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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