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관련 입장 발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판결과 관련 “개혁정신과 종헌종법 질서를 바탕으로 대중의 공의와 지혜로 슬기롭게 해결되길 호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송스님)는 7월28일 오후3시 쌍계총림 쌍계사 팔영루에서 제40차 회의를 열고 ‘서의현 전 총무원장 현안 관련 입장’을 채택했다.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1994년 종단의 개혁정신은 지난 20여 년 동안 종단의 근간을 이뤄왔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면서 “(29일 100인) 대중공사가 종단개혁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에 대한 총무원 입장에 대해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이 입장에 대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럽다”고 전제한 후 “다만, 종정예하와 원로의원스님들이 화합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정도로 말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어 기획실장 일감스님은 “대중들의 공의가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늦게라도 대중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걸음 더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대중공사를 열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날 교구본사 주지스님들은 지리산 왕시루봉 일대 외국인 선교사 별장의 즉각 철거를 요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교육부 장관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국유시설물을 사용하는 인요한과 일부 선교단체의 활동을 묵인하는 이유와 불법점유자를 관리인으로 인정하여 문화재 등록을 가능케 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조계종 총무원은 정부관련기관에 금번 사태에 엄중히 대처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건의했다.

이날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덕숭총림 수덕사 주지 정묵스님의 제안으로 용인 에버랜드 내 호암미술관 정원에 있는 ‘서산 해미읍성 돌미륵불’의 환수를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이 참석해 ‘선암사 정상화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법원스님은 “선암사 성지순례시 종단 소속 사찰이나 신행단체들의 관심이 예전보다 늘어났다”면서 “반드시 조계종 선암사 종무소로 문의해 성지순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우송스님은 “각 교구 본말사에 그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협조 공문을 발송해달라”고 권했고, 법원스님은 “지속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를 시작하면서 회장 우송스님은 “지금까지 미혹됨이 없이 종단발전을 위해서 많은 지혜를 발휘해주신 만큼 앞으로도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흔들림 없이 나갈 것이라 믿는다”고 당부했다.

40차 회의를 주관한 쌍계총림 쌍계사 주지 효명스님은 “무더운 날씨에도 먼 곳까지 왕림해준 각 교구장 스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인사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가 끝난 후 스님들은 쌍계총림 방장 고산스님을 예방하고 인사를 올렸다.

이날 회의에는 교구본사주지협의회장 우송스님(신흥사), 부회장 영관(화엄사)ㆍ현조(법주사)스님을 비롯해 원명(조계사)ㆍ성월(용주사)ㆍ원경(마곡사)ㆍ정묵(수덕사)ㆍ흥선(직지사)ㆍ덕문(동화사)ㆍ돈관(은해사)ㆍ종우(불국사)ㆍ학성(해인사,주지직무대행)ㆍ효명(쌍계사)ㆍ영배(통도사)ㆍ성우(금산사)ㆍ원일(백양사)ㆍ무상(송광사)ㆍ경우(선운사)스님 등 18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참석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쌍계총림 쌍계사 사중 소임자는 물론 쌍계사와 혜원정사 다도회원들이 아침 일찍부터 회의가 끝날 때까지 자원봉사에 최선을 다하며 힘을 보탰다.

한편 다음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9월22일 오후3시 덕숭총림 수덕사에서 열린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현안과 관련한 교구본사주지협의회 입장

전국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서의현 전 총무원장의 재심 판결로 인한 논쟁이 확산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의 마음을 표하며, 이번 논쟁이 개혁정신과 종헌종법 질서를 바탕으로 대중의 공의와 지혜로서 슬기롭게 해결되길 호소하는 바입니다.

우리 종단의 종헌종법은 유구한 한국불교의 전통을 계승하여 정화 이념과 개혁정신을 포함한 교단의 규범이며, 종단 통합을 지향하는 교단 공동체의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

1994년 종단의 개혁정신 역시 이러한 가치 질서 위에서 종단 구성원 모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지난 20여 년 동안 종단의 근간을 이뤄왔음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종헌 질서 확립에 앞장서야할 시대적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로서 종단화합을 염원하는 종정예하와 원로대덕스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한 많은 종도들의 우려와 염려까지도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 넓은 공의를 모으는 일에 성심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종단의 백년대계 수립을 위해 진행되고 있는 100인 대중공사에서 이번 현안을 다루는 만큼 교구의 책임자로서 적극 참여하여 종도들의 현명한 의지를 수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대중공사가 단순히 종단의 과거사를 정립하는 과정을 넘어 지난 20여년의 과정을 깊이 성찰하고 다시 한 번 종단 개혁의 숭고한 뜻을 계승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방에서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는 사부대중께서도 우리의 의지를 살펴 과도한 대립과 갈등을 넘어 종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혜안을 모아주시길 당부합니다.

불기2559년7월28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 일동

 

지리산 국립공원 훼손하는 왕시루봉 선교사별장 즉각 철거하라

지리산은 우리 민족의 혼이 서린 영산이자 천년을 이어온 많은 문화재가 산재한 전통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또한 1967년 국립공원 제1호로 지정된 이후, 백두대간 자연생태의 중심지로서 국가의 엄격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민족의 소중한 자연문화유산입니다. 이런 연유로 지리산 권역 전통사찰들은 수행과 신행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지만 공익적인 차원에서 이를 감수하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요한과 일부 기독교 선교단체는 2004년 감사원의 철거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왕시루봉 선교사 별장을 수시로 이용함은 물론 작금에는 등록문화재 등재를 통한 지리산 권역의 선교활동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지역의 시민환경단체와 상식있는 많은 이들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왕시루봉 인근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주된 서식지로서 2007년 이후 공식적인 출입허가자가 26회 196명에 불과한 절대적인 자연보존지역입니다. 때문에 불교계는 물론 다수의 환경관련 시민단체가 선교사 별장의 문화재 지정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훼손할 것임을 수차례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에서는 지난 2월 근대문화재분과위원회를 통해 선교사별장의 등록문화재 지정을 시도했으며, 소유주인 교육부는 문화재 지정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국립공원 관리주체인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환경부는 수수방관하는 어이없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요한의 개인적인 욕심에 일부 선교단체가 앞장서고 정부관계자들의 종교편향적인 태도가 일조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이 지역에서는 점점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협의회는 일부 종교편향적인 정부기관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며 종단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1.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지리산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선교사 별장을 즉각 철거해야 합니다. 국민의 혈세로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복원사업을 수년째 지속하는 기관이 서식지를 근본적으로 황폐화할 사안에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것은 해당부서의 존립근거를 상실하게 할 것입니다.

2. 교육부 장관은 임대기간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국유시설물을 사용하는 인요한과 선교단체의 활동을 묵인하는 이유와 불법점유자를 관리인으로 인정해 문화재등록을 가능케 하는 이유를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3. 문화재청은 논의가치조차 없는 시설물에 대해 이토록 집요하게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해 앞장서는 이유를 스스로 밝혀 본 사안이 인요한의 지리산 별장 확보라는 세간의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4.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정부관련 기관에 금번 사태에 엄중히 대처해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불기 2005(2015)년 7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교구본사주지협의회

[불교신문3126호/2015년8월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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