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결정 보류

통일신라시대 동조여래입상.
검찰이 문화재절도 일당이 일본에서 훔쳐온 통일신라대 불상을 반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문화재절도단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의 신사와 사찰에서 절취한 불상 2점(동조여래입상, 관세음보살좌상) 가운데 동조여래입상을 일본에 교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일본이 불법으로 불상을 취득했다는 사정이 밝혀진 바가 없고 일본으로 반출된 경로가 확인되지 않아 법에 따라 원점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지만, 우리 문화재를 일본에 돌려준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동조여래입상이 일본으로 반출된 정확한 경로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화재청 감정 결과와 국내에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찰이나 단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점유자였던 일본 측 권리자(카이진신사)에게 교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동조여래상을 점유하고 있던 일본 카이진신사에 16일 돌려주기로 했다. 형사소송법 제484조는 몰수 집행 후 3개월 이내에 정당한 권리가 있는 자가 몰수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때는 파괴하거나 폐기할 것이 아니면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려시대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하지만 고려시대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에 대해선 결정을 보류했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서산 부석사와 일본 관음사 간 소유권 분쟁이 있고, 법원의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 단계에서는 교부 여부 결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문화재 관계자들은 동조여래입상의 직접적인 소유자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통일신라 불상임이 분명한 상황에서 이 성보를 반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상근 문화재환수국제연대 상임대표는 “국제적으로 유물 소장자가 취득경위 등을 밝히도록 되어 있는데 일본 정부는 아직 아무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며 “일본은 동조여래입상을 포함해 우리나라 유물들의 유통경로를 즉각 밝히라”고 비판했다.

이어 부석사 불상에 대한 정부 입장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부석사 불상을 제자리로 봉안하기 위한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국민청원운동 일환으로 진행했던 서명부를 취합해 정부 관계기관에 제출하는 등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재절도단 4명은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 소재 카이진신사에서 동조여래입상을 절취하고, 같은날 인근 관음사에서 관세음보살좌상을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재절도단은 국제여객선을 타고 부산으로 들어왔으며, 불상 판매를 알선하다 검거됐다. 2013년 1월경 관련 첩보를 입수한 문화재청과 경찰청의 수사공조를 통해 문화재절도단을 검거하고 도난 불상 2점을 압수했다.

대전지법은 2013년 6월 문화재절도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징역 1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불상 2점에 대해서는 몰수 선고한 바 있다. 불상 2점은 현재 문화재청 산하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위탁 보관 중이다. 

[불교신문3123호/2015년7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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