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등 일부 개신교 종교편향 논란 ‘종지부’

개신교계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지하철 9호선 봉은사역 명칭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이 각하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낸 ‘봉은사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에 대해 “서울시장은 행정청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 및 소송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적합한 소송이라고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을 낸 것으로 봐도 결론은 같다”며 개신교계가 주장하는 권리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하철9호선 2단계 구간 역명제정과 관련, 2014년 3월 강남구에서 지역주민 및 구지명위원회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4월9일 서울시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역사성 있는 ‘봉은사’가 적정”하다고 판단, 지난 2014년 12월18일 도시철도 역명 확정 고시를 통해 지하철 9호선 929정거장명을 봉은사역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한기총, 한국교회연합과 일부 기독교계 언론은 9호선 연장개통을 한 달여 앞둔 2월부터 특정종교 편향이라며 봉은사역이란 이름을 폐지하고 코엑스역으로 변경할 것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역명 폐지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급기야 지난 3월20일 역명 사용중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천년고찰 봉은사가 갖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를 무시한 채 종교편향으로 몰아 역명폐지를 요구했던 개신교의 억지주장은 오히려 종교간 갈등을 조장한다며 빈축을 사기도 했다.

[불교신문3120호/2015년7월11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