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복지재단 ‘법제개편’ 포럼

지난해 12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기존 사회복지사업법이 다방면에 걸쳐 변경된 가운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최근 ‘5월 미래복지포럼’을 복지관련 법제 개편을 주제로 실시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스님)은 지난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과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역할 모색’을 주제로 2015년 제3차 미래복지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김형용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김형용 교수에 따르면 이번 개정법의 주요 골자는 △법인이 실질적 활동이 불가능할 경우 퇴출방안 마련 △법인 평가와 보조금 지원 조항 신설 △사회복지사 자격정지 및 취소조항 신설 △시설 평가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시설 지원 내용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기관에 요구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 교수는 “이제 사회복지는 취약계층을 넘어선 맞춤형 사회서비스 공급자가 돼야 한다”며 “복지기관의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기존 사회복지시설이 적극적으로 시장화에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읍면동 복지협의체에서 한발 더 나아가 민관협력기구와 협조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을 활성화하고 발굴된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서비스 제공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사회복지기관의 3대 기능인 복지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조직화 기능에 대한 요구가 이번 법개정에 따라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스님은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지의 핵심인 만큼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우리 불교사회복지계도 주도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불교사회복지 법인과 시설이 법개정과 관련된 이슈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불교신문3107호/2015년5월20일자]

 

 

저작권자 © 불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