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암사특위 1차 회의서 결정…간사에 법원스님 선출

태고종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등기명칭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종단과 중앙종회도 조계종 선암사와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중앙종회 선암사정상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만당스님)는 지난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사진> 또 특위 간사로 조계종 선암사 주지 법원스님을 선출했다.

선암사특위는 지난 3월 제201회 중앙종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위원회로, 위원장 만당스님과 종회의원 법원·각림·정범·원경·정수스님, 총무부장 지현스님, 기획실장 일감스님, 재무부장 보경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선암사는 지난 2011년 순천시로부터 인수해 조계종과 태고종이 공동 관리하고 있지만 지난 1월 태고종이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의 등기명칭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해 종단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위원장 만당스님을 비롯해 법원·각림·원경·보경스님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조계종 선암사와 태고종 소송이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와 향후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회의에서 법원스님은 △조계종 선암사 신도회 구성 △신도 기본교육 실시 △지역 아동센터 급식 지원 △선암사 사보 발간 등 조계종 선암사 실체화를 위한 활동 노력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 향후 특위 활동 방향에 대한 논의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는 태고종 선암사 측의 협상 제안에 대한 토론이 펼쳐졌다. 태고종 측의 제안은 선암사와 조계산 일대의 사찰 소유지 330만평은 태고종이, 말사인 향림사와 도선암, 일부 사찰 소유지는 조계종이 소유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선암사특위는 “한국불교의 역사가 담긴 선암사는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으고 조계종 선암사와 선암사특위, 종단 유관 부서와 함께 논의해 활동 방안을 마련해 특위를 중심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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