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과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나뉘어 시끄럽던 동국대 법인이 이사장 일면스님 손을 들어주는 법원 가처분 결정이 내려져 빠르게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23일 당시 이사장 정련스님이 폐회를 선언하고 회의장을 나간 뒤 남은 이사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일면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선출하고 이에 맞서 정련스님은 임기 만료 이틀을 남겨놓고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는 바람에 정련스님 임기가 끝나는 3월12일 새벽부터 양측이 대립해왔다. 양측이 서로 적법한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는데 재판부는 이사장 직무대행을 선출해야 할 시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며, 과반을 넘는 대다수 뜻을 거스르고 의장이 중단한 회의를 남은 이사들이 계속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례를 들어 일면스님을 적법한 이사장으로 인정하고 영담스님으로 하여금 폐쇄한 사무실을 풀도록 했다.

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영담스님 측이 이사장실과 법인사무처를 폐쇄하고 학생회 동문회 일부가 가세해 일면스님과 종단을 공격하는 양상이 벌어지면서 동국대는 새 학기부터 심한 몸살을 앓아왔다. 법원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동국대 혼란은 수습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아직 본안 판결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가처분 결정이 지켜지는 그간 전례를 볼 때 학교는 새 이사장 일면스님을 중심으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겨울 총장후보 추천을 둘러싸고 시작된 동국대 문제는 이사장에 이어 종단에서 파견한 이사 스님과 종단 지도부까지 거론되는 종단문제로 커져버렸다. 확산일로에 있던 동국대 문제가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이 정도 선에서 정리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학교가 안정을 찾으면 그동안 미뤄졌던, 올해 개원 10년을 맞는 병원의 발전, 전임 이사장 시절부터 추진해오던 각종 학교 건물불사, 바이오생명공학대 정착, 동국대학술원과 불교대학 교수 채용 등 산적한 현안도 하나씩 풀어갈 것으로 기대된다.

동국대는 예전부터 법인 이사장과 이사진이 바뀔 때마다 홍역을 치렀는데 이번에도 과거의 나쁜 전례를 벗어나지 못했다. 법원까지 가지 않고 이사회에서 자율적이고 화합 속에서 처리되기를 모두 염원했지만 무산됐다. 동국대를 놓고 이사회가 갈등하고 종단이 몸살을 앓는 병폐가 고쳐지도록 종단과 이사회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히 살펴 전철(前轍)을 밟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해야한다.

동국대는 종단 재산으로 건립하고 가꿔온 종립학교다. 종단파견 이사 감사 뿐만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도 이 사실을 명심하고 다시는 ‘동국대에서 종단은 손 떼라’는 식의 선동구호가 나오고 종단을 비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학교 당국과 법인의 각성을 아울러 촉구한다.

[불교신문3099호/2015년4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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