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과 도핑

운동선수들 특히 정상급 선수들은 체력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마다하지 않는 일중에 약물복용이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서, IOC와 각 경기단체에서는 선수보호를 위해 매우 엄격한 도핑검사를 시행하고 있지요.

최근에는 박모 선수가 금지약물 투여 때문에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18개월의 자격정지를 받은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됐던 금지약물은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남성호르몬으로서, 메이저리그의 유명 야구스타들이나 사이클의 황제 암스트롱도 바로 이 약물투여로 인해서 기록과 메달을 박탈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약 또는 이와 유사한 동식물제품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한약이란 한의사가 처방 조제한 의약품을 말하고 유사제품이란 민간약으로 알려진 정체불명의 약물을 말합니다. 2010년 국가대표 장대높이뛰기선수인 임모 선수가 복용 후 도핑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와 자격정지를 당했던 ‘지네환’이 유사제품의 예가 됩니다.

도핑검사 금지약물목록에

한약재 포함돼 있지 않아

백굴채 마황 등 주의 필요

정체불명 민간약 복용해

자격정지당한 사례 있어

유사제품의 위험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한약도 도핑검사 앞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처방을 해야 합니다. 한약에도 금지약물성분이 포함된 약재들이 수십 종 있으므로 주의를 요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는 백굴채 자하거 마황 반하 등 몇 가지만 해당되므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약물 반감기에 대한 연구를 보면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마황의 에페드린성분도 12mg 한 번 복용하는 경우 3~6시간이면 절반은 소변으로 배출되어 도핑으로부터 안전해지며, 완전소실은 반감기의 약 10배 정도 걸리므로 최대 60시간 정도면 체내에 더 이상 남지 않습니다. 반감기가 가장 긴 마자인의 카나비놀성분이 4일 정도이므로, 이를 보름 정도 복용한 경우라도 경기 최소 1주일 전에 중단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선수들은 주로 체력증강과 운동수행능력 향상, 호흡기와 근골격계의 질병치료, 체중조절 등을 위하여 한약을 먹는데, 도핑검사 금지약물 목록에 한약재는 포함되어 있지 않답니다. 특히 불안·초조·해소의 목적으로 즐겨 복용하는 우황청심환은 30여 가지의 약재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고유의 처방으로서, 도핑 금지약물에 해당되는 성분은 전혀 없으므로 안심하고 복용해도 좋겠습니다.

[불교신문3098호/2015년4월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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